지난 12일 포천 서장원 시장이 1심 재판에서 강제추행 및 무고혐의에 의한 징역 10개월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 시장은 지난 9일 오전9시 50분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김재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포천시장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교육 40시간 이수명령 등을 받았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서 시장이 이미 4~5개월을 복역한 입장에 무죄선고를 기대한 항소보다는 형량을 줄이기 위한 항소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한편에서는 포천시의 명예가 추락하는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항소를 하는 것이 부끄럽다는 비판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