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적률 상향’ 지구단위 계획지침 개정

  • 등록 2011.05.30 12: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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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뉴타운사업 추진에 큰 도움 될 듯

경기도, ‘용적률 상향’ 지구단위 계획지침 개정

의정부시 뉴타운사업 추진에 큰 도움 될 듯

 

경기도가 오래된 주택을 재개발, 재건축하는 주민의 부담을 덜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해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또 뉴타운사업 활성화를 위해 뉴타운지구 안에 새로 짓는 건물의 용적률을 높여주는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을 오는 25일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개정한 이번 지침에 따르면 도는 우선 도시지역 내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기준용적률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확보비율을 현행 12%에서 10%로 조정했다.

이로 인해 재개발, 재건축 면적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줄여 준 것으로, 이번 비율 조정에 따라 약 7%의 용적률 상승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추가용적률 가산에 관한 조항을 신설, 친환경.에너지 절감형으로 건축하면 총 12% 이내에서 추가용적률을 가산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소형분양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60㎡이하의 소형 분양주택 건설비율에 따라 4~8%의 용적률 추가로 가산하는 규정을 신설해, 이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기존보다 최대 28%가량 용적률이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에 대한 평균층수를 18층으로, 최고층수를 23층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 특수한 여건 반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침 일부 규정을 완화 또는 강화해 적용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현행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 부지로만 한정된 용적률 완화가능 대상을 학교시설 부지로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일반주거지역의 기준용적률 상향조정은 과도한 용적률 상승과 이미 승인된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검토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경기도가 오는 25일 ‘도시재정비 위원회 심의기준’을 개정한다는 소식을 접한 의정부뉴타운 (가칭)추진준비위원회의 한 위원장은 “부동산 경기 및 토지 등 소유자들의 기반시설 부담을 이유로 뉴타운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용적률이 상향될 경우 뉴타운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한 후 이어 “의정부시는 이미 경기도가 결정 고시한 뉴타운사업이 빨리 추진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요청했다.

 

김동영 kozo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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