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뉴타운 용적률 현행보다 24%까지 확대키로

  • 등록 2011.07.12 14: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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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측, ‘근본적 해결책 아니다’ 반발

경기도가 주민반발과 사업성 저하로 위기를 맞고 있는 뉴타운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을 최대 24%까지 높이기로 했다.

도(道)는 지난 26일 뉴타운 제2.3종 지구의 기준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도의 이번 개정 내용에 따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제2.3종 지구의 기준 용적률이 각각 10% 상향 조정해 현행 200%인 제2종 지구는 210%로, 220%인 제3종 지구는 230%로 조정됐다. 또 1.3인 현행 완화용적률 산정계수를 1.5로 늘려 약 6%의 용적률 상승효과를 보도록 했다.

특히 60㎡이하 소형주택 비율을 높이면 용적률 추가가 가능하며, 40㎡이하 소형주택을 35% 이상 건설하면 60㎡ 소형주택을 건설할 때 보다 최대 4%p의 용적률을 더 받을 수 있어 뉴타운사업 용적률은 현행보다 최대 24%까지 확대된다.

이와 관련해 경기뉴타운재개발반대연합은 도의 발표 직후 논평을 통해 “도는 뉴타운사업에 대한 근본적 처방이 아닌 사업성만을 높여주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책만 남발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또한 “용적률 상향으로 증가된 주택만큼 추가적으로 건설돼야 할 기반시설과 환경문제를 감안하면 주거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고밀개발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반대연합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에 따른 추가적 건설비용도 결국은 해당 지역 주민 몫이어서, 이번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이번 개정안으로는 현재 반대 입장에 있는 주민들의 마음을 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1일자로 가능‧금의 뉴타운사업계획이 결정‧고시된 의정부시 또한 일부 주민들의 뉴타운 반대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안병용 시장이 대책안으로 내놓은 뉴타운사업의 찬반을 묻는 전수조사가 어떠한 설명도 없이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궁금증을 증폭시키고 있다.

김동영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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