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의 열기로 잠잠했던 뉴타운 반대위측의 활동이 재개됐다.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뉴타운 반대연합이 기자회견을 열어 의정부시 금의2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고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반대위측은 경기도의회 최재연 도의원의 도움으로 정비구역 해제요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의정부 금의 뉴타운 지구내 정비구역은 지난 1월 도 조례에 따라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해 반대의견에 2.5%가 미달된 8표차로 의정부 시장이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려는 곳으로 이는 도의 잘못된 주민의견조사 기준으로 인해 해제구역에 포함되지 못한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법 제4조의 3,4항에 의거 경기도지사는 정비사업시행을 하는데 있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나 사업추진 사항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와 토지 소유자의 30% 이상이 해제요청을 하는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주민의견조사를 하는데 있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기권표(금의2구역 40.78%)를 찬성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라고 말하면서 법령시행일인 2월 7일부터 지금까지 전체주민 1천415명 중 34.41%에 해당하는 487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경기도에 정비구역해제 요청을 하게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해제요청을 주도한 경기도 뉴타운 재개발 반대연합은 모든책임이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있는만큼 제출된 정비구역 해제요청방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출구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정비구역에 대한 사업중단조치뒤 찬반 의견조사, 뉴타운 재개발 전면 폐기, 모든 구역에 배치된 홍보요원 사용금지, 동의서 징구비율 지자체 주간단위 신고의무 실시, 추진위나 조합 설립시 금품제공 금지, 조합원 폭력예방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모든 과정에 대한 조사를 하고난 후 방침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해당 금의2구역 추진위측과 지역주민들은 향후 경기도의 방침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