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정부시 뉴타운 반대측의 경기도의회 성명 발표 이후 경기도는 6일 토지주등 이해 당사자 25% 이상이 반대한 도내 47개 뉴타운 사업지구 가운데 기반시설 연계 검토가 필요없는 구역에 대한 지구지정 해제 절차 기간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서 지구지정 해제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하는데 이는 도시재정비 촉진법을 적용할 경우 소요기간이 6개월 가량 소요될 예정이지만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하면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결정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지구해제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