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동두천 성폭행, 미군 징역 15년 중형 구형

  • 등록 2011.10.21 13: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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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검 형사5부(김광진 부장검사)는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박인식 부장판사)에서 열린 공판에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지난달 24일 동두천에서 벌어진 여고생 성폭행 미군 범죄를 일으킨 K이병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하였다.

검찰측은 K이병의 범죄가 동정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잔학함으로 중형을 구형한 것으로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K이병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검찰측은 K이병에 대한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 정보공개를 재판부에 요구했다고 한다.

이로써 지난달 24일 새벽4시에 만취상태로 동두천의 한 고시텔에 침입하여 TV를 보던 10대 여학생 A양(18세)을 흉기로 위협하고 변태적이고 엽기적인 성폭행을 해, 온 국민의 분노와 SOFA개정의 요구 목소리를 높게 만든 K 이병에 대하여 법정에서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오는 11월 1일 있을 선고공판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병호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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