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노부부 폭행 강도·성폭행 미수 미군에 징역7년 선고

  • 등록 2011.04.22 16: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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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노부부 폭행 강도·성폭행 미수 미군에 징역7년 선고


22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박인식)는 노부부를 둔기로 폭행하고 부인을 성폭행하려하려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미군 L(20) 이병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수십분간 일방적이고 무자비하게 폭행한 뒤 재차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만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하지만 강도와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가족관계·직업 등을 감안해 양형한다"고 판시했다.


L이병은 지난 2월26일 오전 9시10분께 동두천시에서 피해자 김모(69)씨의 집에 침입, 이를 제지하던 김씨를 옥상에서 둔기로 수차례 때린 뒤 김씨의 부인 이모(64)씨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뒤 이씨의 휴대전화를 훔쳐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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