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한 미군 집행유예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류연중)은 지난 4일 승차거부에 화가나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주한미군 소속 J(23)씨와 C(26)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미군들은 지난해 2010년 6월18일 오전 2시40분께 이모(30)씨의 택시에 승차하려다 거부당하자 이씨를 밀치고 주먹으로 때려 아랫턱뼈 골절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류 판사는 이날 "피고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군인으로서 민간인을 때려 다치게 했다는 점에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류 판사는 "하지만 이들이 군복무를 성실히 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