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미성년 성폭행한 미군 징역 10년 중형 선고

  • 등록 2011.11.01 10: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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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 범행 모두 유죄로 인정, 피해자와 합의 안된점을 고려'

동두천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의 미군 피의자 에게 징역 10년 이라는 중형이 선고 됐다.

의정부지법 형사 합의 11부는 1일 오전 동두천 10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군 K(21)이병에 대해 징역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10년간 정보통신망 공개 명령을 내렸다.

이는 미군 범죄 가운데 지난 1992년 이후 두번째로 가장 강력한 처벌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에 대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해자의 진술, 피해 정도 그리고 합의가 안 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말했다.

K이병은 지난 9월24일 오전 4시께 만취상태로 동두천시내 한 고시텔에 침입해 TV를 보던 A(18)양을 흉기로 위협해 수차례 성폭행하고 5천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영성 bbmr6400@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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