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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시간과 비용 절약

허 용 도로교통공단 의정부운전면허시험단장

온라인 적성검사·갱신 수검자가 늘고 있다. 특히 신체검사가 필요한 1종 적성검사는 건강검진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여 2023년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온라인 적성검사·갱신 1월 접수 건 451건에 비해 2024년 1월 접수 건은 862건으로 거의 2배에 달한다.

 

운전면허 소지자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10년 주기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나 갱신을 신청하여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적성검사·갱신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년까지 1년 안에 신청하면 되나, 대부분의 대상자가 연말에 몰려 대기 인원이 집중되는 현상이 있다.

 

더욱이 연말에는 수능 응시 후 운전면허 시험의 수요가 많아 민원 업무가 겹치므로 더욱 대기시간이 늘어난다.

 

2024년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는 작년보다 140% 증가한 약 390 여만 명이고, 23년 미수검자 약 50만명(18.1%)를 포함하면 더 늘어난다.

 

의정부 지역 미수검자는 35,184명으로 이 중 30~40대가 전체 미수검자의 40%를 차지하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직장생활 등의 사회활동이 원인으로 고려된다.

 

이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은 온라인 적성검사 접수를 마련하였으며, 1~2월 온라인 조기 접수 시 약 10% 할인 제도를 시행하고 홍보함에 따라 1월 온라인 접수 건수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연말에는 면허증 발급을 위한 대기 인원이 많게는 800명이 넘어 대기 시간만 3시간 이상 걸리기도 하여 업무시작 전부터 100명 이상 줄을 서는 곳들이 많다. 1종 적성검사 기한을 넘기면 3만원의 과태료가, 2종 갱신 기한을 넘기면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하며, 만료일 1년이 지난 후에는 면허가 취소되기도 하니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바란다.

 

온라인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 면허 69세 이하의 적성검사(갱신) 대상자에게만 해당된다.

 

온라인 신청 할인 내역은 일반면허증은 발급수수료 10,000원에서 9,000원, 모바일면허증의 경우 발급수수료 15,000원에서 13,500원에 적성검사(갱신)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종 대형·특수 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70세 이상 제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각기 다른 오프라인 검사를 받아야 하기에 온라인 접수에 해당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오늘 지갑 속에 고이 들어 있는 운전면허증을 꺼내 적성검사 기간을 확인해 보는 건 어떨까. 조기 온라인 적성검사·갱신 신청으로 시간도 아끼고 면허증 발급 비용도 절약하는 것을 추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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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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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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