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단장 홍은기, 이하 특사경)이 오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달간에 걸쳐 페인트 등 도료를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경기도에 등록된 도료 제조 업체 중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20개소다. 특사경은 도료업체의 산업특성상 위험물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량도 많아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시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방문 단속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없이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지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한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 정기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경기북부경찰청은 의정부시 흥선동에서 실종된 심양숙(86세·여)씨를 찾고 있다. 심양숙씨는 9월 10일(일요일) 오후 2시~4시경 의정부시 흥선동 소재 브라운스톤 아파트 109동 401호 옆쪽 문으로 나간 후 행방불명 됐다. 심씨의 키는 155㎝이고 몸무게는 40kg가량이며, 실종 당시 흰색 마스크와 꽃무늬 브라우스, 민트색 바지, 보라색 장화를 착용하고 지팡이를 사용하고 있었다. 실종자 관련 신고는 182로 하면 된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도내 계곡, 하천 등 휴양지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양평 용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곳이다. 이번 단속은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하천 불법행위 정비를 통해 철거한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불법 숙박시설, 식당, 캠핑장 등 안전관리에 취약한 곳도 중점 단속해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계곡 내 이동식 평상 등 불법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 △비위생적 조리행위 등이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신고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서 2019년부터 도‧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해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가 감소했으나 2022년부터 불법행위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다. 홍은기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많은 노력으로 하천이 깨끗해지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 주택, 아파트 등에서 영업을 한 불법 숙박업체 36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1개 지역에서 불법영업으로 의심되는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 36곳 103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25개소 △주택 9개소 △아파트 1개소 △가설건축물 1개소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숙박예약사이트에서 1명의 영업주가 2개의 호스트 계정으로 고양시 'A' 업소 오피스텔 3객실, 파주시 'B' 업소 오피스텔 1객실을 빌려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며 9개월간 3600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부천시 'C' 업소는 오피스텔 7개 객실을 5년간 운영하며 약 2억 5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덜미가 잡혔다. 안양시 'D' 업소는 주택 등 7개 객실을 5년간 운영하며 약 21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해 부당 수익을 얻은 업체들로,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의정부시는 붕괴사고가 난 의정부동 상가건물 927㎡에 해당하는 건물 일부 면적에 대해 긴급 사용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에스컬레이터 붕괴사고가 난 상가건물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안전점검 결과, 시는 건물의 추가붕괴 가능성은 없으나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 붕괴사고가 발생한 해당 상가건물은 1998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 현장 확인 결과 지상 5층 에스컬레이터 구조물이 5층과 4층 천장을 뚫고 3층으로 내려앉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사고 당시에는 건축물 이용자가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시는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조사위원회와 합동으로 진행한 긴급점검에 따라 철거 해체 및 보수보강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해 비슷한 대형 건축물들에 대한 구조 점검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상가건물의 붕괴사고는 지난 5월 31일 발생했으나 붕괴사고 접수는 몇일이 지난 6월 5일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목이 임야인 산지를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자연생태계 및 산지 경관을 훼손한 면적은 총 1만 1천50㎡로 축구장 면적의 약 1.5배에 이른다. 특사경은 지난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184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0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7건 △주차장 불법 조성 3건 △묘지 불법 조성 3건 △농경지 불법 조성 1건 △기타 임야 훼손 6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20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동두천시 소재 임야 717㎡에 배수로 정비를 위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동두천시 소재 임야 2928㎡에 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하고 석축을 쌓는 등 산지를 전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평택시 소재 C씨는 임야 1000㎡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임야를 훼손해 사업장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D씨는 평택시 소재 임야 750㎡를 카페 주차장으로 조성, E씨는 양주시 소재 임야 96㎡에 농기계 창고 용도로 비닐하우스를 설치, F씨는 여주시 소재 임야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박주영)는 10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산 신고를 실무자에게 맡기면서 최소한의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돼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계획적인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시장이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아파트 가액과 채무 가액을 허위로 신고하고, 공보물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재산액을 9억7000여만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당선 후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6억290여만원을 신고해 선거 당시와 3억6000여만원을 과다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장을 나온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초심 잃지 않고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1개 지역의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 등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이 성행함에 따라 공정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한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미신고 숙박 영업, △행정기관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고도 지속해서 영업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서 여러 채의 객실을 운영해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기관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화재 등 사고 발생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불법 숙박업체의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해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급식인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소규모 산업체 집단급식소 167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6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6곳의 위반내용 18건은 △보존식 미보관(10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4곳) △종사자 등 건강진단 미실시(3곳) △보관기준 위반(1곳) 등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A 집단급식소는 유통기한이 37일 지난 제품 유부주머니(냉장)를 폐기용 표시 없이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B 위탁급식영업소는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하나 보관하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점검 대상에서 식품 134건을 수거해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의 지하수 살균소독장치 설치·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시·군이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의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도는 위생취약 산업체의 시설환경 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고덕근)는 화장품 제조공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경기북부 지역 화장품 제조공장 37곳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4년(2019~2022년)간 경기북부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총 6건의 화재가 있었고 원인 미상 화재도 3건이 발생했다. 이에 북부소방재난본부는 북부권역 각 소방서와 소방특별조사반원 26명이 참여하는 점검반을 구성,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경기북부 화장품 제조공장 전반에 걸쳐 위법한 사항이 없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제조공장 내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 무허가 위험물 저장 및 취급 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필 예정이다. 특히, 화장품 제조 공정상 최대 허용범위 이상의 위험물질을 저장해 사용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미비점에 대해서는 계도하고, 위법 사항 발견 시에는 관계 기관들과 협력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고덕근 본부장은 "위험물 사고는 급격한 연소 확대와 폭발로 이어져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조사로 안전한 제조환경을 만드는 데 힘쓸 것"이라며 "제조업체에서도 지정수량 초과 위험물을 취급·관리할 시 소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