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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정부시, 폐수배출시설 위반행위 10건 적발

 

의정부시는 최근 140여 개소의 폐수배출시설을 점검해 10건의 물환경보전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여부,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운영일지 관련 8건 △신고 미이행 1건으로, 해당 사업장에는 행정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종범 환경정책과장은 "폐수배출시설의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으로 맑은 하천과 공존하는 의정부시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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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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