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최근 140여 개소의 폐수배출시설을 점검해 10건의 물환경보전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여부,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운영일지 관련 8건 △신고 미이행 1건으로, 해당 사업장에는 행정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종범 환경정책과장은 "폐수배출시설의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으로 맑은 하천과 공존하는 의정부시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