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맑음동두천 -5.2℃
  • 맑음강릉 0.6℃
  • 맑음서울 -3.3℃
  • 맑음대전 -1.3℃
  • 맑음대구 0.1℃
  • 맑음울산 0.9℃
  • 구름조금광주 0.6℃
  • 맑음부산 3.2℃
  • 구름조금고창 0.1℃
  • 구름많음제주 6.5℃
  • 맑음강화 -2.5℃
  • 맑음보은 -2.5℃
  • 맑음금산 -1.5℃
  • 구름많음강진군 1.3℃
  • 구름조금경주시 0.5℃
  • 맑음거제 3.1℃
기상청 제공

<기고>민주주의의 초석이 된 2.28민주운동

경기북부보훈지청 보훈과 김동억

보통 우리는 3.15의거나, 4.19혁명은 익숙하게 느껴지지만, 2.28민주운동은 생소하게 느껴질 것이다. 2.28민주운동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후보가 3.15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1960228일 대구에서 유세를 벌이자 정권은 학생들이 유세장을 못가도록 학생들에게 임시수업과 시험을 치르도록 하였고, 그에 반발한 경북고 학생들이 시위에 나선 것이다.

이 시위는 전국의 학교로 전파되어 많은 학생들이 정권의 부정선거 시도에 항거하도록 하였고, 부정선거와 독재체제에 맞서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3.15의거와 4.19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우리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타의에 의해 구속당하지 않는 자유를 누리고,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살 수 있는 것도 1960228일 대구의 학생들이 일으킨 2.28민주운동이 학생들이 주축이 된 민주화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보통은 국가의 권력이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합법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정치이념 또는 정치제도의 의미로 쓰인다.

국가의 권력이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독점되고, 그 권력이 사유화되어 시민전체의 공공복리가 아닌 특정 개인 또는 집단을 위해 차별적으로 사용된다면 시민은 합법적인 도구인 선거 또는 저항권을 통해 잘못된 국가의 권력을 교체하거나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주의 체제 역시 공동선 실현에 실패할 수 있다. 크게는 국가의 정책결정이건 작게는 회사의 의사결정이건 간에 민주주의적 방식의 결정이 결과적으로 항상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이론적으로도 민주주의는 그 방식이 어떠하든 절차적 정의 이상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공동선 실현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방식, 즉 독재나 권위주의 방식을 바로 정당화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경제적 문제의 해결이 없는 민주주의는 오히려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를 가져오기도 한다. 공정한 선거가 시행되고 동남아에서 제도상 가장 완벽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평가되는 필리핀의 경우 국민의 절대빈곤율이 25%정도이며, 많은 빈민이 소득을 올리기 위해 마약 밀매에 발을 들여놓고, 빈민 자신이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잊기 위해 다시 마약에 빠져드는 악순환에 놓여 있으며, 그 결과 전 국민의 100명중 3명이 마약중독자인 국가가 되어 버렸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반민주적이고 초법적인수단을 사용해 마약사범을 아무런 영장 없이 총살하거나 구속하고 있지만, 이러한 행태는 오히려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결국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삶의 피폐화는 민중의 자발적인 파시즘을 초래하고 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사례는 경제적 문제의 해결이 없는 민주주의가 과연 의미가 있으며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화두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점차 심화되고 양극화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토대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다.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빈곤계층과 취업하지 못해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 실업자들에게 민주주의를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수도 있으며, 조선시대 사대부가 성리학을 논하면서 백성의 경제문제를 생각하는 것과 같은 표리부동한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빈곤의 문제, 실업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도 결국 정치의 문제이며,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체제 덕분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상호 모순되고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으며 불확실한 민주주의를 우리가 고수하는 이유도 민주주의를 통해 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1960228일 대구의 학생들은 현재의 고단한 현실을 바꾸고 미래의 희망을 얻기 위해 싸웠다. 그리고 그 싸움이 끝나고 58년이 지난 올 해는 2.28민주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뜻깊은 해이기도 하다.

오는 228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대구의 학생들이 쟁취한 민주주의를 다시 한 번 음미해보고, 선열들이 쟁취한 민주주의를 미래의 희망을 위해 소중하게 다루고 보존하고 가꾸어 나아가야 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더보기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더보기
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