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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 점검 실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사업장 2개소, 분뇨수집운반업체 허가기준 위반 1개 업체 행정처분

 

의정부시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2020년 상반기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상반기 지도점검에서는 고산동 등 7개 동의 오수처리시설과 관내 분뇨수집운반업체, 그리고 상반기 정화조 내부청소 도래시설에 대해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한 지도점검에서는 오수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과 분뇨수집운반업체의 허가기준 유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하고 월 1회 정화조 내부청소에 대한 안내했다.

 

특히, 시는 이번 점검 기강 중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사업장 2개소와 분뇨수집운반업체 허가기준 위반 1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했다.

 

시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서 관리상의 미흡으로 적발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조치 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영업장에 맞는 기기 세팅과 교육을 통하여 정상적인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적발 위주의 점검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했다.

 

최규석 하수관리과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생활하수의 적정한 처리를 유도하고, 하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노력하겠다”며,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하반기에 가능동 등 5개 동의 오수처리시설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및 관리업, 그리고 하반기 청소대상 정화조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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