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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북부병무지청, 2021년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 안내

 

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민선기)은 6일 공정한 병역이행을 유도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안내했다.

 

∎학력 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

 

신체 건강한 현역병 입영 금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되어,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 없이 모두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하게 된다.

 

∎경제적 취약자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지난해까지는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한 사람은 신체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만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과 여비가 지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경제적 취약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처분변경과 관계없이 진단서 발급비용과 여비가 지급된다.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확대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모든 병역의무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

 

∎현역 모집병 화상면접 확대 실시

 

비대면 사회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 등에 영향받지 않는 지속가능한 면접 전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모집병 화상면접을 확대 추진한다.

 

∎육군·공군 ‘조리병’ 지원자격 완화

 

지금까지 색약이 있는 사람은 육군·공군 조리병에 지원할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색약이 있는 사람도 조리병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병역의무 이행자 식비 지급 단가 인상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2019년도 숙박비, 2020년도 교통비를 인상한데 이어 올해에는 식비를 1식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한다.

 

∎사회복무요원 전공/기관 연계배치

 

소집제도 개선병역이행 과정에서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시에는 가급적 본인의 전공을 고려하여 복무기관에 배치한다. 또한, 올해부터 육군 부대로 입영하는 사람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이 4주에서 3주로 단축된다.

 

∎사회복무요원 제복 편의성 향상

 

사회복무요원 제복은 복무 현장에 적합하도록 제복 상의는 셔츠의 폭을 넓혀 착용이 편리하도록 개선하였으며, 하의는 계절별로 색상을 달리 운영하고 단추는 후크로 변경하여 착용 및 탈의가 용이하도록 개선하였다. 개선된 제복은 올해 2월 이후 소집되는 사회복무요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제도 마련

 

2021년부터 복무기관 재지정 신청의 처리결과에 대해 지방병무(지)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 사회복무요원의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개인정보 유출자 처벌 등 복무관리 강화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검색·열람하거나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이용한 경우 처벌받게 함으로써 복무관리를 강화했다.

 

경기북부병무지청 관계자는 “2021년도에도 끊임없는 제도개선과 적극행정 추진으로 국민불편이 없는 병무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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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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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