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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흥선권역, 불법 간판 자진신고 시 '양성화'

미 이행시 집중단속 후 철거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의정부시 흥선동행정복지센터(행정관할 가능동, 흥선동, 의정부1동, 녹양동)는 5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깨끗하고 안전한 흥선권역 조성을 위해 불법 간판을 대상으로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불법 간판 양성화 사업은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무단으로 표시·설치된 간판(벽면이용간판, 지주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주지않고 사후 허가·신고 처리해 합법화하는 것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던 불법 간판을 정비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양성화 대상은 허가·신고를 거치지 않았거나 허가·신고 후 표시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불법 간판 중 옥외광고물 관계 법령에 따른 표시방법에 적합하게 설치한 간판이다. 참고로 3층 이하 층에 설치 면적 5㎡ 미만인 벽면이용간판은 등록이 불필요하다.

 

양성화 기간 중 접수된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사후 허가나 신고 처리를 통해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하고,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간판은 향후 집중단속 후 철거명령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불법 간판 양성화를 위한 자진 신고를 하려면 해당 기간 내에 신청서(간판 규격 표기)와 설치된 간판 사진을 제출하고 간판의 규격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흥선동 허가안전과 도시미관팀(031-870-695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희정 흥선권역 국장은 "이번 양성화 사업을 통해 그동안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불법 간판을 설치했던 광고주에게 구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옥외광고물의 체계적 관리로 도시미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건전한 광고 문화 조성을 위한 이번 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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