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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흥선권역, 불법 간판 자진신고 시 '양성화'

미 이행시 집중단속 후 철거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의정부시 흥선동행정복지센터(행정관할 가능동, 흥선동, 의정부1동, 녹양동)는 5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깨끗하고 안전한 흥선권역 조성을 위해 불법 간판을 대상으로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불법 간판 양성화 사업은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무단으로 표시·설치된 간판(벽면이용간판, 지주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주지않고 사후 허가·신고 처리해 합법화하는 것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던 불법 간판을 정비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양성화 대상은 허가·신고를 거치지 않았거나 허가·신고 후 표시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불법 간판 중 옥외광고물 관계 법령에 따른 표시방법에 적합하게 설치한 간판이다. 참고로 3층 이하 층에 설치 면적 5㎡ 미만인 벽면이용간판은 등록이 불필요하다.

 

양성화 기간 중 접수된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사후 허가나 신고 처리를 통해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하고,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간판은 향후 집중단속 후 철거명령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불법 간판 양성화를 위한 자진 신고를 하려면 해당 기간 내에 신청서(간판 규격 표기)와 설치된 간판 사진을 제출하고 간판의 규격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흥선동 허가안전과 도시미관팀(031-870-695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희정 흥선권역 국장은 "이번 양성화 사업을 통해 그동안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불법 간판을 설치했던 광고주에게 구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옥외광고물의 체계적 관리로 도시미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건전한 광고 문화 조성을 위한 이번 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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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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