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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호' 박지혜, 선거사무소 개소

"의정부 시민과 함께 '의정부의 지속가능한 미래' 그려나갈 것"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박지혜 후보가 2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다.

 

강선영 시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개소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경기도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김성환 국회의원, 이소영 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의정부을 이재강 후보, 안병용 전 의정부시장 등 지역내 주요 인사와 시·도의원, 지역위원회 고문단 및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또한 문희상 전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우원식, 안규백, 진성준, 박주민, 장경태 국희의원이 영상축사를 통해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박지혜 후보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맞서 나라를 다시 나라답게 만들고 무너진 민생과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하는 선거"라면서 "영입인재 1호 박지혜의 승리는 의정부의 승리이자 민주당의 승리"라며 개소식의 포문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박지혜 후보의 총선 필승을 다짐하기 위한 여러 이벤트가 진행됐다. 현장에 방문한 시민들이 직접 응원 메시지를 작성하여 '지속가능한 나무'에 붙여 전달했다.

 

 

또한 후보자 가족이 '새로운 의정부를 위해 열심히 뛰라'는 의미가 담긴 파란 운동화를 박 후보에게 전달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개소식 참석자들이 '정책경쟁 클린선거', '투표참여 클린선거' 구호를 담은 피켓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필승 의지를 다졌다.

 

박 후보는 '새로운 의정부를 위한 선택, 박지혜'라는 슬로건과 함께 새로운 의정부를 위한 3대 프로젝트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의정부 △경기북부교통거점도시 의정부 △경기북부 미래교육 거점도시 의정부를 제시한 바 있다.

 

한편 박지혜 후보는 서울대 공학사·경영학사로 스웨덴 룬드대 석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서울대 법학박사 출신이다. 녹색법률센터 상근변호사 및 기후솔루션 이사를 역임하는 등 기후변호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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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도로 위 '볼라드' 설치...시민 안전 위협
의정부시가 상가 주차장 차량 진·출입을 막겠다며 도로 위에 설치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이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 및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논란이다. 문제의 장소는 금오동 의정부을지대학병원 건너편에 위치한 상가 앞 도로로, 의정부시 도로관리과는 지난 7월 19일 해당 상가 주차장과 도로 경계 위에 4개의 볼라드를 설치했다. 볼라드가 설치된 도로는 2021년 을지대학병원이 개원한 이후 마을버스는 물론 일반 차량의 통행량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도로 현황은 예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 평상시에도 차량정체가 빈번한 곳이다. 특히, 이곳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람과 차량이 도로 위로 통행할 수 밖에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로, 볼라드 설치 이후 이곳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물론 차량 운전자들 또한 의정부시의 이해할 수 없는 도로행정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처럼 볼라드 설치 이후 이곳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사고발생 위험이 높다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시 담당부서는 민원이 제기돼 볼라드를 설치했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시 관계자의 주장처럼 문제의 장소에 볼라드를 설치한 것이 정당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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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