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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경기도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 유치

 

의정부시가 경기도체육회 및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 유치에 성공했다.

 

18일 시는 경기도체육회 및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북부지원센터 입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설립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의정부종합운동장 대회의실에서 열린 북부지원센터 입지 선정심의위원회에서는 이충환 위원장을 비롯한 심의위원회 위원 7명과 경기도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백성일 의정부시 체육정책 자문관의 PT 발표를 시작으로 경기도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입주 사무실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행정접근성, 이동편의성, 체육시설 보유현황 및 유관기관 연계성 등을 중점으로 심의 평가했다.

 

 

앞서 경기도체육회 및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3월 6일부터 25일까지 도내 북부지역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북부지원센터 입지 선정을 공모해 고양시, 의정부시, 양주시의 신청을 받았다.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체육예산 배정현황 ▲체육 인구수 ▲체육시설 인프라 ▲예산 적정성 ▲시군종합평가 결과 등 총 5개 부분의 정량평가 점수와 입지 선정심의위원회 현장 실사를 통한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해 최종 설립지를 선정했다.

 

향후 경기도체육회 및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는 경기도 남북부 지역 간 스포츠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아울러 북부지역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부족한 행정인프라를 구축, 경기도 북부도민의 스포츠 복지 수요에 적극 대처하는 중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경기도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북부지원센터유치를 47만 의정부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향후 의정부시는 경기북부의 행정, 경제, 교통, 문화, 체육분야의 중점 도시로서 더욱 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북부지원센터의 설립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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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도로 위 '볼라드' 설치...시민 안전 위협
의정부시가 상가 주차장 차량 진·출입을 막겠다며 도로 위에 설치한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이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 및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논란이다. 문제의 장소는 금오동 의정부을지대학병원 건너편에 위치한 상가 앞 도로로, 의정부시 도로관리과는 지난 7월 19일 해당 상가 주차장과 도로 경계 위에 4개의 볼라드를 설치했다. 볼라드가 설치된 도로는 2021년 을지대학병원이 개원한 이후 마을버스는 물론 일반 차량의 통행량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도로 현황은 예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 평상시에도 차량정체가 빈번한 곳이다. 특히, 이곳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람과 차량이 도로 위로 통행할 수 밖에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로, 볼라드 설치 이후 이곳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물론 차량 운전자들 또한 의정부시의 이해할 수 없는 도로행정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처럼 볼라드 설치 이후 이곳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사고발생 위험이 높다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시 담당부서는 민원이 제기돼 볼라드를 설치했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시 관계자의 주장처럼 문제의 장소에 볼라드를 설치한 것이 정당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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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