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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도 의정부 고 조남혁 의원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결원 통보, 10.28 보궐선거 확정

지난 28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그동안 미뤄왔던 고 조남혁 의원(의정부2선거구/새정치민주연합)의 결원사실을 공식통보해 오는 10.28 보궐선거를 확정했다.

경기도와 유가족들은 그동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조 의원의 정확한 사망경위가 나올 때까지 결원사실이나 사망신고를 미뤄왔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의 부검결과 타살의혹은 없었으나 정확한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중간결과만 나온 상태다.

이에 유가족들은 지난 23일이 돼서야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은 충격과 믿지못할 현실의 아픔을 인내하며 사망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가족들의 결정에 따라 경기도는 국가행정의 일환인 오는 10.28보궐선거에 의정부 제2선거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결원통보 접수를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의정부 제2선거구는 공식적으로 보궐선거 지역이 됐으며 이 지역 역시 고 조남혁 의원이 시의원 활동을 통한 꼼꼼한 지역구 관리로 정평이 나있는 지역으로 불꽃 튀는 보궐선거가 예상되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거론되는 많게는 4~5명의 후보군들이 조 의원의 사망에 따른 지역구 분위기를 감안해 출마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분위기 속에 이번 유족의 결정과 경기도의 결정에 따라 공식적인 보궐선거 구역이 확정됨으로 인해 여름 휴가철이 끝나는 8월 중순경부터는 본격적인 후보군들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의정부의 숙원사업인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그동안 온갖 힘을 쏟아 붓다 사고당일까지 늦은 밤 공무원들과 숙의 후 현장을 찾았다 싸늘한 주검이 된 고 조남혁 의원의 유지가 전달돼 경기도에서는 특별교부금 20억원을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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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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