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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대사증후군 검사 20대까지 확대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대사증후군의 선제적 예방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대상 연령을 만20세 이상으로 확대해 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의 대사증후군 검사는 만30세 이상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대사증후군 환자가 30세 이상 국민 3명 중 1명꼴로 흔해짐에 따라 조기발견 및 치료의 중요성이 커져 대상 연령을 확대했다.

대사증후군 상담·관리는 보건소(의정부시 범골로 131) 3층 대사증후군관리센터에서 실시하며, 혈액검사 5(총콜레스테롤, 공복혈당, 중성지방, HDL, LDL), 혈압 및 비만도검사를 실시한다.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검진 결과에서 위험요인 발견 시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가 개인별 맞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흥선동 마을건강센터가 오는 22일부터 권역별로 확대 운영됨에 따라 호원권역(호원2동 행정복지센터 2), 신곡권역(신곡2동 주민센터 별관), 송산권역(자금동 주민센터 1) 마을건강센터에서도 대사증후군 검사 및 상담이 가능하다.

대사증후군 검사를 위해서는 8시간 이상 금식이 필요하며, 의정부시보건소에 전화예약(031-870-6086~9, 6100) 후 방문하거나 권역별 마을건강센터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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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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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 '중부율곡대상' 수상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국민의힘, 의정부2, 호원1, 2)이 지난 3일 중부일보사 주최로 열린 '제23회 중부율곡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정치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중부율곡대상'은 율곡 이이 선생의 민본 사상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경기도와 인천 지역 발전에 헌신한 인물을 발굴해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이날 대상을 수상한 김태은 의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탁월한 입법 역량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김 의원은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조례안을 다수 대표 발의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이다. 김 의원의 주요 공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 활동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조례 개정 ▲시민 건강과 재산 보호를 위한 환경 관련 조례 개정 등이 꼽힌다. 이번 수상은 주민과의 끊임 없는 소통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시민 중심의 정책을 실현해 온 김태은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김태은 의원은 "율곡 이이 선생의 애민정신을 받들어 시민을 위해 봉사하라는 뜻으로 주신 상이라 생각하니 어깨가 무겁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시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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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명지회, 오는 16일 '사랑의 일일포차' 개최
의정부명지회(회장 이호직)가 오는 16일 지역사회공헌 기금 마련을 위한 '사랑의 일일포차'를 개최한다. '사랑의 일일포차' 행사 장소는 의정부 신시가지에 위치한 주점(술기로운 생활)으로,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열린다. 의정부명지회는 180여 명의 기업 및 소상공인들 구성된 민간 단체로, 회원 간 상생발전은 물론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와 나눔을 통해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의정부명지회가 오랫동안 구상해 온 '잘~잘~페스티벌(잘먹고 잘살자 페스티벌)' 개최를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기획됐다. 오는 9월 6일 개최될 예정인 '잘~잘~페스티벌'은 '잘먹고 잘살자'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 누구나 즐기며 참여할 수 있는 통합형 문화복지 축제이다. 행사 주요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플리마켓 ▲헌혈 ▲복지뮤지엄 ▲공연 ▲체험 프로그램 ▲다문화청소년 경연대회 등으로 구성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판로 확대에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의정부명지회는 매년 '연탄 나눔봉사', '헌혈 캠페인', '복지관 급식봉사', '짜장면 나눔봉사', '제일시장 노점상인들을 위한 폭염예방물품 나눔봉사'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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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