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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Q&A 조합장선거가 궁금해요!⑤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오는 313일 치러지는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궁금증 해소를 위한 자료를 제공했다.

Q.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절차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선거인 조회, 본인확인기를 이용하여 무인 또는 서명, 투표용지 발급기에서 출력된 투표용지 수령,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Q. 본인확인기에 무인 또는 서명은 왜 해야 하나요?

A. 투표용지 교부 전 무인 또는 서명을 하는 것은 공명선거 보장의 일환으로 선거인 본인이 투표용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중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일반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입니다.

Q.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한 경우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오·훼손된 때에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 기표하여야 합니다.

Q.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에 묻으면 무효인가요?

A.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이나 여백에 옮겨 묻더라도 그 모양을 살펴보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유효로 처리합니다.

Q.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과정 참관은 누가 하나요?

A. 투표의 모든 과정은 후보자가 선거인 중에서 신고한 투표참관인(투표소마다 2명 이내)이 참관합니다. 다만,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

Q.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 진행상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투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의 개표소는 어디에 설치되나요?

A. 개표소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관할구역에 있는 조합의 시설 등에 설치합니다.

Q. 개표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동시조합장선거의 개표절차는 투표함 및 투표관계서류 확인·접수, 투표함 봉쇄·봉인 등 확인후 투표함 개함 및 선거별 투표지 구분·정리, 투표지분류기 등을 이용하여 선거별·후보자별 투표지 분류, 분류된 투표지 이상여부 확인, 미분류 투표지 유·무효 구분 및 후보자별 구분, 후보자별 득표수와 무효투표수 위원 검열, 후보자별 득표수 위원장 공표, 투표지 포장·정리 및 봉함·봉인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Q. 동시조합장선거의 개표과정 감시는 누가 하나요?

A. 개표의 모든 과정은 후보자가 선거인 중에서 신고한 개표참관인(개표소마다 2명 이내)이 참관합니다. 다만,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Q. 어떤 경우에 투표지가 무효가 되나요?

A.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그 외에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입니다.

Q. 당선이나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 위탁단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탁선거 사무의 관리집행 상의 하자 또는 투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직근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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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채 의정부시의원, 직업교육 내실화 기여로 경기도교육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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