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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장자산단 및 포천 석탄발전소 특혜·불법 의혹 집중 추궁

 

경기도의회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원웅)는 지난 29일 ㈜GS포천그린에너지 집단에너지시설(석탄발전소) 현장 방문에 이어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기도 국·과장, 포천시 전·현직 사업담당자, 장자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조합장, ㈜GS포천그린에너지 관계자, 석탄발전소반대공동투쟁본부 대표 등을 관계인으로 출석시켜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업무보고 및 현지 확인 시 질의답변 내용과 제출자료 등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 검증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위원들은 장자일반산업단지와 집단에너지시설이 적법절차를 거쳐 인․허가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 의혹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 장자산단계획 변경 승인 당시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의 대표성 문제 ▲ 장자산단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심의위원회 위원 부적절 논란 ▲ 집단에너지시설 규모의 적정성 문제 ▲ 주에너지 공급원이 유연탄으로 바뀐 사유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여기에 더해 집행부의 집단에너지시설을 포함한 모든 개별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대책이 미흡한 것에 대한 질타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장자산단 및 신평2리 열수요조사자료, 사업자 열부하계산서, 공사계획서 등의 자료를 개별기업의 영업비밀이란 사유로 제출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 위 자료를 ㈜GS포천그린에너지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이번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관계인들을 다음 회의에 불러 특혜․불법행위 여부를 계속 확인할 예정이다.

 

이원웅 위원장은 “석탄발전소 문제는 과거 개발시대의 경제발전 우선주의식 논리를 넘어 이제는 주민의 건강한 생존권 보장과 우리 사회가 보다 선진적인 에너지 생산 활용방식에 대하여 고민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관계기관은 이 점에 방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포천 석탄발전소의 인허가 관련 특혜·불법의혹 진상조사 및 경기북부지역 환경문제의 대안 모색에 보다 진지하게 임할 것”을 주문했다.

 

덧붙여 이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조제2항 위반으로 ‘주의’처분 받은 사실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써 집단에너지시설 허가 자체가 무효의 사유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포천 석탄발전소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와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폭발사고에 대한 사후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됐으며, 오는 2020년 2월 11일까지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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