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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설립 24년만에 전면 조직개편 단행

'안전'과 '감동' 실현을 위한 1본부 6부 15팀 출범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이 오는 8월 1일자로 '시민의 플랫폼으로 지속가능한 혁신공기업' 실현을 위해 설립 24년만에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31일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은 시에서 추진한 조직진단(한국경제조사연구원)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지방공기업으로서 ‘시설안전’과 ‘고객감동’에 목표를 뒀다고 밝혔다.

 

지난 1995년 9월 1일 설립된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은 기존 1본부 6팀 14담당에서 1본부 6부 15팀으로 직제를 변경하는 한편 '팀장-담당-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 직위 명칭을 '부장-팀장-주무관'으로 변경했다.

 

공단은 성공적인 개편을 위해 최경주 본부장의 총괄하에 T/F팀 구성 및 5차에 걸친 운영 결과, 미래비전부·교통지원부·생활환경부·공공체육부·생활체육부·상가관리부로 직제개편을 완료, 부서별 책임과 효율을 강조했다.

 

이번에 새롭게 개편된 ‘미래비전부‘는 기획혁신팀을 신설해 경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교통지원부‘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약자의 발이 되어 시민의 주차편의를 강화하고, ’생활환경부‘는 쾌적한 도시환경 및 청결한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상가관리부‘는 지하도상가의 활성화를 통해 경영수익 제고하며,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체육부’와 ‘생활체육부’가 구성되어 시민의 건강을 책임질 계획이다.

 

강은희 이사장은 “앞으로도 조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혁신경영 실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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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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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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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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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