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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제1회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개최

양성 모두가 행복한 의정부시 만든다

 

의정부시는 지난 3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제1회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성별영향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홍귀선 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성별영향평가에는 이계옥 시의원 및 임영순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5명의 민간위원과 관련 공무원 3명이 참석했으며, 총 9명의 위원이 63개 부서의 64개 사업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확정했다.

 

의정부시성별영향평가 위원회는 지난 5월 21일 제정된 ‘의정부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과 성별영향평가와 관련 전문가 및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시민 등 총 10명으로 구성했으며, 이날 5명의 위원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홍귀선 부시장은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성 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성인지적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양성이 평등한 의정부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의정부시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매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과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및 성인지 예산 또는 성인지 기금 운용계획서 연계, 특정성별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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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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