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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안꺼지는' 중국산 불량 소화기 판매업체 적발

도 특별사법경찰단, 불량소화기 대량 수입해 인터넷 통해 판매한 업자 2명 형사입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불이 꺼지지 않는 차량용 불량 소화기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해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 했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업체는 국내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중국산 불량 소화기를 대량 수입해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해오다 적발됐다”며“업주 2명은 형사입건 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시 소재 A업체는 2018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이 없는 불량 에어로졸식 소화기를 개당 평균 1360원에 5925를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는 불량 소화기를 온라인 쇼핑몰이나 자신들이 운영하는 차량용품 사이트를 통해 개당 9900∼1만9900원을 받고 5700여개를 판매해 약 5000여만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남에 있는 B업체도 2017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불량 에어로졸식 소화기를 개당 2390원에 196대를 수입, 유명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개당 1만2430원에 140대를 판매해 약 174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여름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수입차 화재 사건을 통해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불안과 관심을 이용해 불량 소화기를 유통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한 업체에서 수거한 소화기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 성능시험을 의뢰한 결과, 아예 불이 꺼지지 않거나 약 20여초 뒤 다시 발화했다고 밝혔다.

 

또 소화기의 주요성분인 소화약제 성상시험에서 수분함유율, 성분비, 미세도 등이 시험합격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실제 화재 시 소화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불량 소화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사경은 이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된 불량 소화기에 대해서는 판매업자로 하여금 수거토록 하고, 남아 있는 소화기는 폐기명령을 내려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량 소화기는 화재시 초기진화 실패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정당한 소방산업을 위축시킨다”며 “이재명 지사께서 강조하시는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이어 “소화기 구입시 용기에 KC마크가 부착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홈페이지에서 형식승인번호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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