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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수상레저 시설 안전규정 위반행위 42건 적발

18개 수상레저 및 유도선 사업장 안전관리실태 안전감찰 실시

 

경기도는 도내 유·도선 및 수상레저 시설 안전관리 실태 등에 대해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수상레저 활동 시 구명조끼 미착용 등 총 42건의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찰은 지난 6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13개 시‧군 18개 사업장에 대해 진행됐으며, 주요 적발내용은 ▲구명조끼 미착용 4건 ▲모터보트의 사용 용도에 맞는 보험 미가입 3건 ▲비상구조선 영업활동에 사용 및 비상구조선에 비치해야 하는 구명조끼 등 미비치 13건 ▲계류장 소화기 부적합 등 안전관리 소홀 12건, 기타 10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A사업장의 경우 수상레저기구 운전자와 탑승객이 활동상 불편함을 이유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수상레저 활동을 했으며, B사업장은 비상구조선으로 수상스키를 견인하는 영업에 활동을 하다 적발됐다.

 

C사업장의 경우 비상구조선에 구명조끼, 구명환, 비상구조선임을 표시하는 깃발 등을 비치하지 않았고, 일부 사업장의 경우 계류장 파손에 따른 위험방치, 사용기간이 경과한 소화기 비치 등 미비사항이 적발됐다.

 

한대희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이번 감찰 결과 수상레저 활동의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매년 여름철 수상레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불시 안전감찰을 실시하여,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감찰 결과에서 드러난 위법 사항에 대해 수상레저 사업장을 관할하는 해당 시‧군에 과태료 부과 또는 시정‧보완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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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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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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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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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