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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공공2부제 전면 시행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 동안 공공부문 차량2부제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공공부문 차량2부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계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실시하는 조치이다.

 

시 소재 행정·공공기관의 공용 승용차 및 직원 자가용 차량이 대상이며, 홀수(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다만, 경차·친환경차, 취약계층·긴급·특수목적차량 등은 제외하여 공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병기 환경정책과장은 “미세먼지는 시민의 건강과 생활권 보장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인 만큼,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자는 취지에서 공공2부제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민간차량은 공공2부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미세먼지 걱정 없는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민원인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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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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