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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위원회 설치

원외재판부 유치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예정
안병용 시장 "시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난 7일 시청 상황실에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위원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과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이임성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지난해 12월에 공포된 「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추진위의 공식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추진위는 경기북부지역의 유일한 지방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이하 의정부지법)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유치하기 위한 홍보 및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의정부시의회 의원, 변호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는 의정부를 시작으로 경기북부 10개 시·군으로 유치활동을 확대하여 원외재판부의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와 건의서 등을 대법원에 전달할 계획이다.

 

 

 

안병용 시장은 “원외재판부는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기관으로, 경기북부에 대한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여기 모인 추진위를 중심으로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시 차원에서도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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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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