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8 (수)

  • 맑음동두천 6.6℃
  • 구름많음강릉 5.0℃
  • 맑음서울 7.0℃
  • 맑음대전 10.5℃
  • 맑음대구 10.9℃
  • 맑음울산 10.9℃
  • 맑음광주 10.5℃
  • 맑음부산 11.9℃
  • 맑음고창 8.6℃
  • 맑음제주 11.8℃
  • 맑음강화 5.5℃
  • 맑음보은 9.0℃
  • 맑음금산 8.9℃
  • 맑음강진군 11.6℃
  • 맑음경주시 10.5℃
  • 맑음거제 10.6℃
기상청 제공

사건/사고

부동산거래 '거짓 신고자' 꼼짝마

경기도, 1,571명 적발...과태료 7억4,200만원 부과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거짓’으로 거래신고를 한 이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대거 적발돼 총 7억4,2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도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2개월 여간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4,115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 거짓신고자 1,571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4,200만원을 부과하고,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45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실거래가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1,648건,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거짓으로 신고한 정황이 의심되는 146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일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2,321건 등이었다.

 

이번 특별조사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서는 불법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정책 의지에 따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568명을 적발했다.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에게는 1억3,700만원, 나머지 1,568명에게는 6억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대상 1,571명 중 1,431명은 지난해 도에서 추진했던 기획부동산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의 후속조치로 계약일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 4억 2,100만원이 부과된 사항이다.

 

이번 특별조사는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계약일 거짓신고 여부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는데, 실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일 이후에 계약된 건의 계약일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으로 허위 신고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1건을 적발해 조사 중에 있다.

 

부동산 매도 및 매수자가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다운계약’ 등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5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매수자 B씨와 남양주시 사능리에 소재한 건물을 거래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계약금을 받고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계약일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으로 허위 신고했다.

 

현재 A씨와 B씨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후 위법 여부에 따라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또 용인시의 C씨는 용인시 처인구 소재 임야 및 도로를 매수자 D씨 등 6명에게 매매하면서 실제거래금액이 총 27억여 원에 달했으나, 거래신고금액을 17억 원으로 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했다.

 

이 과정에서 다운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매도자가 책임을 진다는 확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매수자들의 자진신고로 총 1억3,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C씨에게 부과했다.

 

현재 도는 이번 적발사례 이 외에도 1,337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2020년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신고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축소되는 등 법령 개정 사항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의정부세움IL센터, 2026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본격화
의정부세움자립생활센터(소장 권봄, 이하 의정부세움IL센터)는 2026년을 맞아 지역 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의정부세움IL센터는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역에서 장애인 권익옹호, 동료상담, 탈시설 지원, 개인별 자립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 권익옹호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권익옹호교육'은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권 의식 향상과 차별 예방, 자립생활 이해 등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교육은 3월 중 총 3회 진행되며, 참가자 10명을 모집한다. 발달장애인이 직접 기획과 준비 과정에 참여하는 ‘피플퍼스트대회 준비위원’ 사업도 추진된다. 이는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참여권을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총 8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동료상담 사업도 지속 운영된다. 1대1 개별 동료상담과 함께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한 집단 동료상담을 병행하며, 동료상담가 양성교육과 집단 동료상담가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이 밖에도 연극과 여행을 주제로 한 자조모임을 운영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또래 간 관계 형

사건/사고

더보기
초등학교 공사 앞 도로 점령한 레미콘 차량들…불법 정차 방치에 사고 위험 키워
의정부시 한 초등학교 공사 현장 인근 도로가 다수의 레미콘 차량 불법 정차로 교통 혼잡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까지 키우고 있다. 2일 취재에 따르면, 의정부 중앙초등학교 내 교육연구시설 개축공사 현장 인근 대로에 10여 대가 넘는 레미콘 차량이 도로 한 차선을 장시간 점거한 채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이곳 대로는 차량 통행이 원활하지 못하고, 급차로 변경이 반복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해당 도로는 의정부경전철 중앙역 인근 3차로 구간으로, 부대찌개거리 입구와 맞닿아 있어 평소에도 유동 인구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상습적인 교통 정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교통 여건상 차량 정차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형 공사 차량들이 장시간 도로 한 차선을 점거하면서 교통 흐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체 구간에서 급차로 변경이 반복돼 교통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의 차량들은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중앙초등학교 내 교육연구시설 개축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해당 시설은 건축면적 2263㎡, 연면적 4849㎡, 지상 4층 규모다.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