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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정부시 4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은혜의 강' 교회 신도

코로나19 확진자 4명 모두 외부로부터의 감염자
"개인 생활수칙 준수와 다중모임은 피해주세요"

 

의정부시에서 지난 14일 3번째 코로나19 확진자에 이어 17일 또다시 4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

 

의정부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긴급 공지’를 통해 코로나19 관내 거주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번 확진자는 최근 집단 확진자가 나온 성남 ‘은혜의 강’ 교회 신도로, 송산동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A씨다. A씨는 직장이 남양주시에 있어 본인의 자동차로만 출·퇴근해, 함께 거주하는 가족 2명 외 거주지 내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증으로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시는 확진자 거주지 주변 시설 방역은 물론,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해 접촉자 선별과 코로나19 추가 감염 차단을 위한 모든 조치를 완료했다.

 

안병용 시장은 “현재 의정부시 관내 확진자는 구로 콜센터 직원, 유럽여행자, 분당 제생병원 간호사, 성남 은혜의 강 교회 신도 등으로 외부로부터의 감염자”라며, “의정부시는 확진자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함은 물론 방역활동을 더욱 강화해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전념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안 시장은 “시민여러분께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과 개인 생활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다중이 모이는 곳을 자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확진자 모든 이동경로 마스크 착용 및 자차(배달차량, 자가용) 이용

 

3. 1.(일)

ㅇ 성남시 소재 '은혜의 강 교회' 예배 참석

 

3. 3.(화)

ㅇ 08:26 자택(의정부시) 출발

ㅇ 생수배달(오전: 강남구, 오후: 성수동)

ㅇ 남양주시 생수물류창고

ㅇ 17:23 귀가(남양주시 → 의정부시), 외출 안함

 

3. 4.(수)

ㅇ 06:19 자택 출발

ㅇ 생수배달(관악구, 금천구, 구로구)

ㅇ 남양주시 생수물류창고

ㅇ 19:30 귀가 (외출 안함)

 

3. 5.(목)

ㅇ 06:30 자택 출발

ㅇ 생수배달(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하남시)

ㅇ 남양주시 생수물류창고

ㅇ16:13 귀가 (외출 안함)

 

3. 6.(금)

ㅇ 06:50 자택 출발

ㅇ 생수배달(여의도, 마포구, 구로구, 광명시, 시흥시)

ㅇ 16:43 귀가 (외출 안함)

 

3. 7.(토)

ㅇ 13:34 자택 출발, 처가 방문(남양주시)

ㅇ 19:19 귀가 (외출 안함)

 

3. 8.(일)

ㅇ 자택 (휴무)

 

3. 9.(월)

ㅇ 05:25 자택 출발

ㅇ 16시경 남양주시 생수물류창고

ㅇ 19:11 귀가 (외출 안함)

 

3. 10.(화)

ㅇ 06:25 자택 출발

ㅇ 생수배달(성수동)

ㅇ 17:16 서봉수내과의원(남양주시)

ㅇ 17:21 별내백세약국(남양주시)

ㅇ 17:49 귀가 (외출 안함)

 

3. 11.(수)

ㅇ 06:26 자택 출발

ㅇ 11:48 가산디지털단지(맥도날드)

ㅇ 15:38 귀가 (외출 안함)

 

3. 12.(목)

ㅇ 06:26 자택 출발

ㅇ 13:30 생수물류창고(남양주시)

ㅇ 14:20 서봉수내과의원(남양주시)

ㅇ 14:25 별내백세약국(남양주시)

ㅇ 15:05 귀가 (외출 안함)

 

3. 13.(금)

ㅇ 06:31 자택 출발

ㅇ 생수배달(광명시)

ㅇ 16:00 남양주시 생수물류창고

ㅇ 19:35 귀가 (외출 안함)

 

3. 14.(토)

ㅇ 13:24 자택 출발

ㅇ 14:00~17:00 처가(남양주시)

ㅇ 17:38 귀가 (외출 안함)

 

3. 15.(일)

ㅇ 자택 (휴무)

 

3. 16.(월)

ㅇ 05:30 자택 출발

ㅇ 12시경 황제한식뷔페(시흥시)

ㅇ 17:00 처가(남양주시)

ㅇ 17:30 남양주시 선별진료소(드라이브 스루) 검체채취

ㅇ 18:30 귀가 (외출 안함)

 

3. 17.(화)

ㅇ 08:20 확진

ㅇ 14:20 격리입원(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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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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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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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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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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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