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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오전 11시30분~오후 2시, 오후 5시~오후 9시 한시적 운영

 

의정부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및 자가용 이용 증가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을 조정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의정부시는 기존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11:30~14:00)을 단속유예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있고 감염위험에 따른 자가용 이용자가 증가해 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불법주정차 단속유예를 한시적으로 확대(17:00~21:00)하기로 결정했다.

 

운영기간은 오는 3월 20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단속유예 확대를 통해 더욱 어려워진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꾀하여 지역 상인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 기간에도 절대주정차금지구역(버스정류장, 소화전 등)이나 이중주차 등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소통에 심각하게 지장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이 유지되며 특히, 주민신고를 통한 주정차과태료 부과는 변경사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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