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 관내 유흥업소 불시 점검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이 지난 14일 밤 지역 내 유흥업소 등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사용여부 등을 불시 점검했다.

 

의정부시는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큰 영세영업자 등의 생계유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정부시 집합금지명령 구제 심의위원회에서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유흥주점 등 348개소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조건부로 해제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사용여부,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업주와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오는 21일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지난 6월 10일부터 도입된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고위험시설에 들어가기 전 개인의 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는 것으로, 이를 통해 방문자의 신상정보 허위 작성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시설 출입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이날 불시점검을 통해 영업장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지 않은 유흥주점 등 2개소가 확인돼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명령이 재차 발효되었으며, 이들 업소에 출입하여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현행법에 따라 영업주 및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황범순 부시장은 “철저한 출입관리와 소독 등 확실한 방역대책으로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9000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