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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강도 높은 질의 이어져

 

의정부시의회(의장 안지찬) 시의원들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다각적인 질의를 통해 민의를 대변했다.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제29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조금석)에서는 17일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승인을 하였고,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 사항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는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정겸)는 의정부시 행정 전반에 대한 질의를 통해 양성평등 구현 및 여성의 권익 신장 등 여성친화도시의 위상 재정립, 어린이집 아동 학대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보육종사자 인성과 보육전문성 강화 등 시정 전반에 걸쳐 약 42건의 개선권고를 요구했다.

 

또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오범구)는 동기간 동안 지역 내 대규모 사업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수립, 고산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관리, 캠프라과디아 등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사업, G&B city 사업, 공공하수처리장 관리대행 위탁 등 개발 계획과 관내 안전에 관한 사업을 포함, 약 126여 건의 날카로운 질의가 있었다.

 

제298회 제1차 정례회는 18일부터 24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며 26일, 29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린 후 30일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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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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