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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봉 도의원, '호원동 원도봉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청 민원상담

경기도의회 이영봉(더민주, 의정부2) 도의원은 지난 9일 ‘호원동 원도봉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는 지역주민들과 만나 민원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민원은 7월 3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 접수된 건으로, 이 자리에는 주민대표 3명과 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민원인들은 북한산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된 호원동 229-103번지 일원(원도봉지구)에 대해 집단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지구단위 수립시 주민의견 수렴과 시유지 불하 및 이축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에 시관계자는 “임대토지 조기 불하는 사업 결정 완료 이후 제반사항을 검토해 매각 여부 및 절차를 별도 통보할 계획”이라며 “도시기반시설 정비는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 검토 후 시행여부가 결정되는데 내용을 면밀히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용역은 2012년 보고회를 개최해 내부의견을 수렴한 기본안을 확정하고 주민공람공고 및 의회의견 청취 후 결정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영봉 도의원은 주민대표와 시관계자 양측 모두의 의견을 주의깊게 경청 후 “해당지역은 과거에 큰 수해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된 지역이므로 지역 주민들과의 상호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전체적으로 적절한 대안 제시와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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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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