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1 (화)

  • 구름많음동두천 0.5℃
  • 구름많음강릉 7.5℃
  • 구름많음서울 4.3℃
  • 구름조금대전 2.6℃
  • 구름조금대구 7.6℃
  • 구름조금울산 6.7℃
  • 맑음광주 5.6℃
  • 구름많음부산 9.1℃
  • 구름조금고창 3.7℃
  • 흐림제주 12.2℃
  • 맑음강화 2.8℃
  • 흐림보은 0.5℃
  • 구름조금금산 -0.1℃
  • 구름많음강진군 6.5℃
  • 구름조금경주시 7.9℃
  • 구름많음거제 9.1℃
기상청 제공

의정부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공포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장의 책무 등 총 3장 22개 조문으로 구성

 

의정부시는 지난 15일 시민, 사회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이 함께 만든 ‘의정부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를 공포했다.

 

이번에 공포된 ‘의정부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는 민·관 협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로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장의 책무, 민관협치위원회, 민관협치 활성화 등 총 3장 2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기존 행정의 일방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의 전체과정에 시민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참여해 민과 관이 함께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협치 시스템의 기반 마련의 내용이 담겨 있다.

 

시는 앞으로 관련 조례를 근거로 시민사회단체, 직능단체, 시의원, 시민 공개모집 등을 통해 의정부시 민관협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후속 조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권영일 자치행정과장은 “시민이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참여자들의 민관협치 역량 강화와 다양한 분야의 참여 보장을 통해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사건/사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