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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 공포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장의 책무 등 총 3장 22개 조문으로 구성

 

의정부시는 지난 15일 시민, 사회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이 함께 만든 ‘의정부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를 공포했다.

 

이번에 공포된 ‘의정부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는 민·관 협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로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장의 책무, 민관협치위원회, 민관협치 활성화 등 총 3장 2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기존 행정의 일방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의 전체과정에 시민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참여해 민과 관이 함께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협치 시스템의 기반 마련의 내용이 담겨 있다.

 

시는 앞으로 관련 조례를 근거로 시민사회단체, 직능단체, 시의원, 시민 공개모집 등을 통해 의정부시 민관협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후속 조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권영일 자치행정과장은 “시민이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참여자들의 민관협치 역량 강화와 다양한 분야의 참여 보장을 통해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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