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6 (화)

  • 맑음동두천 -8.1℃
  • 맑음강릉 -1.0℃
  • 맑음서울 -5.6℃
  • 맑음대전 -5.1℃
  • 맑음대구 -1.5℃
  • 맑음울산 -2.9℃
  • 맑음광주 -2.4℃
  • 맑음부산 -0.2℃
  • 맑음고창 -3.6℃
  • 맑음제주 4.2℃
  • 맑음강화 -7.8℃
  • 맑음보은 -8.5℃
  • 맑음금산 -7.4℃
  • 맑음강진군 -0.4℃
  • 맑음경주시 -1.9℃
  • 맑음거제 -0.4℃
기상청 제공

의정부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의정부시는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4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 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특별법이다.

 

지난 1978년, 1993년, 2006년 등 3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가 있다.

 

의정부시 농지 및 임야가 적용 대상이며 등기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시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보증서 발급 취지를 확인하고 2개월간의 공고 및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현장조사를 거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자는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보존)등기 신청을 하면 된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부상권리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및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소유자가 시행기간 안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보증인의 보수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며 이번 특조법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확인해야 하고, 장기 미등기의 경우 과징금을 내야 하므로 사전에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의정부도시공사, 올해 우수정책 선정…시민 참여로 정책 성과 평가
의정부도시공사가 2025년 한 해 동안 부서별로 추진한 정책 가운데 시민 체감도가 높고 실효성이 확인된 우수정책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우수정책 선정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ESG 경영 실천을 목표로 추진된 공사의 연례 혁신 프로그램으로, 현장에서 성과가 검증된 정책을 조직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정책 선정 과정에 시민 참여를 대폭 확대한 점이 눈에 띈다. 의정부도시공사는 지역 축제 현장에서 운영한 홍보부스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우수정책을 투표하도록 해, 정책 수혜자인 시민의 평가가 결과에 반영되도록 했다. 공사는 이를 통해 정책 선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정책을 발굴하겠다는 취지를 분명히 했다. 우수정책에 대한 최종 평가는 ▲정책의 적정성 ▲창의성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 4개 항목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대형폐기물 접수 키오스크 설치, 컬링경기장 빙면 상업광고 도입, 라과디아 체육공원 및 주차장 조성 사업 등이 우수정책으로 선정됐다. 이들 정책은 시민 이용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공사의 수익성과 사업성을 함께 개선한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장호 사장 직무대행은 "올해는 시민들이 직접 참

사건/사고

더보기
의정부시, 공무원 사칭 보이스피싱 잇따라…업체·시민 주의 당부
의정부시는 최근 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과 사기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관내 업체와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인근 지역의 한 업체가 '의정부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인물로부터 이사용역 발주와 관련한 연락을 받았다. 해당 업체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시청을 방문했고, 그 과정에서 사기 시도임을 확인해 금전 피해를 가까스로 피했다. 이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인근 지역 도급업체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범죄 일당은 시청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관계자를 사칭해 접근한 뒤 위조된 공문서나 명함 이미지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송해 신뢰를 얻고, 물품 대금이나 계약보증금, 선입금 등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민간 업체에 직접 연락해 물품 대금이나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응대하지 말고, 반드시 해당 부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업종과 주변 업체에도 주의 사항을 적극 공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는 향후 유사한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