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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집합제한 위반 교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J교회, 예배 진행시 마스크 미착용, 참석자 명단 미작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위반...고지문 부착 등 조치 완료

 

의정부시는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관내 소재 J교회에 대해 8월 20일부터 9월 2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취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다시 급증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등 ‘완전한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발동했다.

 

하지만 해당 교회는 20일 오전 대면예배를 진행했다. 특히, 예배 진행시 마스크 미착용, 참석자 명단 미작성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이하 벌금)된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시 이로 인한 모든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를 받게 된다.

 

임우영 문화관광과장은 “해당 교회에 대한 명령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동시에 관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모두가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특히 종교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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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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