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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집합제한 위반 교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J교회, 예배 진행시 마스크 미착용, 참석자 명단 미작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위반...고지문 부착 등 조치 완료

 

의정부시는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관내 소재 J교회에 대해 8월 20일부터 9월 2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취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다시 급증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등 ‘완전한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발동했다.

 

하지만 해당 교회는 20일 오전 대면예배를 진행했다. 특히, 예배 진행시 마스크 미착용, 참석자 명단 미작성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이하 벌금)된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시 이로 인한 모든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구상권) 청구를 받게 된다.

 

임우영 문화관광과장은 “해당 교회에 대한 명령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동시에 관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모두가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특히 종교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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