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월)

  • 맑음동두천 16.6℃
  • 맑음강릉 15.7℃
  • 맑음서울 18.6℃
  • 맑음대전 18.6℃
  • 맑음대구 17.5℃
  • 맑음울산 15.3℃
  • 맑음광주 17.6℃
  • 맑음부산 17.4℃
  • 맑음고창 15.0℃
  • 맑음제주 17.2℃
  • 맑음강화 11.9℃
  • 맑음보은 14.7℃
  • 맑음금산 17.2℃
  • 맑음강진군 15.7℃
  • 맑음경주시 14.5℃
  • 맑음거제 15.3℃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소방관 출신 오영환 의원, '국민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화재예방 3법' 발의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원인 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해
체계적인 화재예방 정책 통해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권 보장

 

국회의원 최초의 소방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갑)이 화재예방에서부터 화재조사에 이르는 관련 법안들을 전면 재정비하는 내용의 ‘화재예방 3법’을 지난 2일 발의했다.

 

‘화재예방 3법’은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를 위한 기반 마련 및 체계적인 화재예방 정책 추진을 통해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에는 발화 원인이 복잡하고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화재합동조사단 설치·운영, 감정기관 지정·운영 등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원인 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화재는 일단 발생하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재발 방지 등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어 그 중요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행 「소방기본법」에서는 경찰공무원, 보험회사와의 협력관계 내용 및 조사질문권 등 일부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밖에 화재조사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등 주요 내용은 시행규칙과 훈령으로 대신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 또한 화재합동조사단 및 감정기관지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오 의원은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화재조사의 권한을 소방관서장으로 명확히 하고 화재조사의 방법과 절차, 화재조사 결과를 화재예방 대책에 환류하는 조치 등을 담아 독자적인 법률로써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 체계를 구축하고자 법안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화재조사법 제정안이 통과되면, 소방관서장이 화재감정기관을 지정 및 운영하고, 화재조사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화재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해 화재 예방과 소방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화재정보센터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오 의원은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돕고, 일관되고 체계적인 화재예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5개년 계획을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해 안전용품을 제공하는 등 안전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화재안전기준의 전면 제?개정을 위해「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명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전부개정안도 발의됐다.

 

해당 법률안을 통해 5인승 이상의 승용차 등에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화재안전기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건물주가 적정한 소방시설 점검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도 개선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오 의원은 “기존 법률에서는 화재예방 및 소방, 화재조사의 영역이 혼재돼 있거나 일부 부재해 화재로부터 국민안전이 두텁게 보호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화재예방 3법 제·개정을 통해 법안을 재정비하고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더보기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의정부명지회, 지역사회 나눔 네트워크 구축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와 의정부명지회가 지역사회 복지 향상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한 협력에 나섰다. 협약식에는 이용걸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이호직 의정부명지회 회장 및 임원진이 참석해 향후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 연계 강화 ▲지속 가능한 복지 협력체계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공유 ▲양 기관 주요 사업 협력 등이다. 양측은 이를 계기로 단순한 교류를 넘어 공동사업 발굴과 지역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과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는 재난 대응 지원과 취약계층 돌봄,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 기반을 다져온 지역 거점 기관으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의정부명지회는 지역 기업인과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단

사건/사고

더보기
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