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8 (토)

  • 구름많음동두천 10.5℃
  • 흐림강릉 14.1℃
  • 맑음서울 12.9℃
  • 맑음대전 12.5℃
  • 맑음대구 9.9℃
  • 맑음울산 14.5℃
  • 맑음광주 12.9℃
  • 구름조금부산 16.0℃
  • 맑음고창 10.4℃
  • 맑음제주 17.2℃
  • 흐림강화 12.2℃
  • 맑음보은 8.1℃
  • 맑음금산 7.7℃
  • 맑음강진군 11.1℃
  • 맑음경주시 7.2℃
  • 맑음거제 14.3℃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소방관 출신 오영환 의원, '국민의 안전권 보장을 위한 화재예방 3법' 발의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원인 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해
체계적인 화재예방 정책 통해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권 보장

 

국회의원 최초의 소방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갑)이 화재예방에서부터 화재조사에 이르는 관련 법안들을 전면 재정비하는 내용의 ‘화재예방 3법’을 지난 2일 발의했다.

 

‘화재예방 3법’은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를 위한 기반 마련 및 체계적인 화재예방 정책 추진을 통해 화재로부터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에는 발화 원인이 복잡하고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화재합동조사단 설치·운영, 감정기관 지정·운영 등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원인 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화재는 일단 발생하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재발 방지 등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어 그 중요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행 「소방기본법」에서는 경찰공무원, 보험회사와의 협력관계 내용 및 조사질문권 등 일부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밖에 화재조사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등 주요 내용은 시행규칙과 훈령으로 대신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 또한 화재합동조사단 및 감정기관지정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오 의원은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화재조사의 권한을 소방관서장으로 명확히 하고 화재조사의 방법과 절차, 화재조사 결과를 화재예방 대책에 환류하는 조치 등을 담아 독자적인 법률로써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 체계를 구축하고자 법안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화재조사법 제정안이 통과되면, 소방관서장이 화재감정기관을 지정 및 운영하고, 화재조사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화재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해 화재 예방과 소방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화재정보센터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오 의원은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돕고, 일관되고 체계적인 화재예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5개년 계획을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해 안전용품을 제공하는 등 안전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화재안전기준의 전면 제?개정을 위해「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명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전부개정안도 발의됐다.

 

해당 법률안을 통해 5인승 이상의 승용차 등에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화재안전기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건물주가 적정한 소방시설 점검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도 개선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오 의원은 “기존 법률에서는 화재예방 및 소방, 화재조사의 영역이 혼재돼 있거나 일부 부재해 화재로부터 국민안전이 두텁게 보호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화재예방 3법 제·개정을 통해 법안을 재정비하고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사건/사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