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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악극축제 '2021년도 경기도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사업' 1위 선정돼

도비 보조금 1억5천만 원 확보...2021년 20주년 맞아 국제적 공연예술축제로 도약 기대

 

의정부음악극축제(집행위원장 손경식, 예술감독 최준호)가  '2021년도 경기도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사업'에 1위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지난 1월 '2020년 경기관광대표축제'와 4월 '2020년도 경기도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사업' 선정에 이은 또 한 번의 선정으로 올 한해만 지역대표 공연예술축제 3관왕의 성과를 얻게 된 것이다.

 

'2021년도 경기도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2021년 개최되는 공연예술분야의 지역대표 공연예술제의 최근 3년간(2018-2020) 개최된 실적과 지역을 거점으로 특정한 기획의도를 갖는 대규모 공연예술제를 심의해 선정·발표했다.
 
그 가운데 2021년, 20주년을 맞게 되는 '의정부음악극축제'가 행사내용과 규모, 파급효과 등 각 평가지표별로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아 경기지역 대표축제들 중 종합평가 1순위로 선정되어 최대 지원금인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의정부음악극축제'는 음악극이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국내외 우수한 작품들을 초청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방식으로 선보이는 명실 공히 국내 유일의 음악극 장르 특성화 축제이다.

 

 

의정부음악극축제사무국은 내년 20주년을 맞는 음악극축제를 기념해 셰익스피어의 비극 <멕베스>를 한국의 판소리와 중국의 전통 연극형식인 곤극으로 공동 제작해 지역공연예술제를 넘어 국제적인 공연예술축제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를 통해 음악극축제가 지향하고자 하는 음악극의 창작, 배급, 향유 등 공연예술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 8월 7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된 제19회 의정부음악극축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두 차례 개최를 연기한 끝에 올해 경기도 주요 공연예술축제 중 유일하게 대면축제로 개최됐다.

 

축제가 진행되는 열흘 간 유례없이 이어진 긴 장마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하에서도 예술가와 스태프, 그리고 시민이 함께하는 ‘안전한 축제’로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많은 격려와 찬사를 받았다.

 

특히, ‘GAZE-서로의 시선‘ 이라는 주제를 통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관객들에게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열린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와 포용력을 확산시켰다는 평을 받으며 다가오는 20주년을 기대케 했다. 

 

의정부문화재단 손경식 대표이사는 “이번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선정을 계기로 의정부음악극축제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 공연예술축제의 대표 브랜드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라며 “향후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는 차별화된 경쟁력과 프로그램으로 지역문화예술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지역민과 지역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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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9000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