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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민철 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북도 설치법안', 입법공청회 개최 의결

구체적 논의 진행돼 그 어느때 보다 기대감 커
행안부 이재영 차관 향해 "적극적인 역할 요구"

 

경기북부 주민들의 숙원인 '경기북도 설치'가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그 어느때 보다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김민철 국회의원실(의정부시乙)은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경기북도 설치법안)이 지난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상정돼 심사를 한 결과, 조속히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도 설치’는 1987년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논의되어 온 중요한 정치적 화두로서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는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발의된 바 있으나, 이번처럼 소관 상임위나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적은 없었다.

 

그런 점에서 김 의원이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법안소위에 공식적으로 상정되고 논의되어 입법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결된 것은 경기북도 논의가 시작된지 33년만에 처음 있는 일로서, 경기북도 설치에 큰 진전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

 

향후 경기북도 설치를 위해서 입법공청회 이후 ▷법안소위 의결,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 ▷법사위 의결,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김민철 의원은 경기북부의 열악한 상황과 분도의 필요성에 대해 심도있는 법안심사를 주도했다.

 

특히, 김 의원은 행안부 이재영 차관에게 "경기북도 설치에 대해 경기도의 입장만 듣고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지 말고 행안부에서 주도적으로 나서 달라”며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이에 이재영 차관은 “경기 북부지방과 남부지방 균형발전을 위해서 뭐가 좋을지 행안부도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김민철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에서 경기북도 설치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인천시가 지난 1981년 직할시로 승격되어 경기도로부터 분리된 바로 그 다음해인 1982년도의 재정자립도가 5%나 급상승하였고, 그때부터 무려 14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했던 점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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