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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봉 도의원 대표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3법 조속 통과 및 5.18 민주화유공자 권익 향상 촉구 결의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심규순(더불어민주당, 안양4) 의원 등 78명이 공동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3법 조속 통과 및 5.18 민주화유공자 권익 향상 촉구 결의안’이 14일 제347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심의에서 통과됐다.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이영봉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은 폭력과 억압에 대한 민중 저항정신의 표상이며, 2011년에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되었다”면서 “그러나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폄훼하고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고 유공자들의 기여에 비해 5.18 민주화운동 단체나 유공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예우는 미흡하다”면서 결의문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제안 설명에는 최근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고 유공자를 폄훼하는 일부 인사들의 발언이 지속되며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 이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관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역사왜곡금지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 단체와 유공자 예우에 관련해서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는 공법 단체로 인정되지 않아 국가나 지자체 우선계약대상자와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되고, 단체 운영 및 복지사업에도 상당한 제약이 따르고 있다”면서 “유공자는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유공자 연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유공자들과 이들 단체에 대한 적정한 처우를 위해  '역사왜곡금지법', ‘5.18 민주화운동 단체의 공법단체 인정’, ‘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보상 정책’ 등의 5.18 민주화운동 3법을 조속히 제정 통과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올해 초 ‘경기도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 재정을 지원하고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 조건을 확대할 수 있게 했고, 8월에는 ‘5.18 광주민주항쟁 40주년과 민주적 계승’을 주제로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영봉 의원은 결의안 통과 후 “5.18 민주화운동 3법의 제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법”이라며 “5.18 민주화운동 3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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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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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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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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