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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형 도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쪼개기 방식의 개발 등으로 인한 교통혼잡 방지...교통편의 제공될 것으로 기대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의 적용범위로 규정한 대규모개발 사업의 범위(사업면적)를 현행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2만명 이상’에서 ‘5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1만명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권 의원은 “기존의 100만 제곱미터 또는 수용인구 2만명 이상으로 정해져있던 기존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개발범위는 쪼개기 방식의 개발 등으로 인해 교통혼잡을 유발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교통혼잡을 방지하여, 도내 공공택지지구의 주민들에게 더 나은 교통편의가 제공될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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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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