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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형 도의원 대표발의한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쪼개기 방식의 개발 등으로 인한 교통혼잡 방지...교통편의 제공될 것으로 기대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택지개발지구의 버스노선 공영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의 적용범위로 규정한 대규모개발 사업의 범위(사업면적)를 현행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2만명 이상’에서 ‘5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1만명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권 의원은 “기존의 100만 제곱미터 또는 수용인구 2만명 이상으로 정해져있던 기존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개발범위는 쪼개기 방식의 개발 등으로 인해 교통혼잡을 유발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교통혼잡을 방지하여, 도내 공공택지지구의 주민들에게 더 나은 교통편의가 제공될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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