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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 외부 송출하나?

정선희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회의중계 송출 촉구
"시민이 원하는 정당한 요구, 의원들 스스로가 저버려"

 

의정부시의회 정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이 지난 26일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식적으로 상임위원회 회의 외부 송출을 촉구하고 나서 이목이 쏠렸다.

 

그동안 지속해서 언론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의정부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 외부 송출을 요구해 왔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정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효과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다음 회기 안건인 2021년 예산 심의안부터라도 즉시 방송 송출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언론들이 수차례 기사를 통해 의정부시의회의 소극적 태도에 대해 질타하였고, 언론을 통해 오범구 의장께서는 상임위원회 회의중계 송출을 깊이 생각중이며 동료 의원들과 회의를 거쳐 결정하시겠다고 밝힌 바있다”며 “하지만 관련된 어떤 소통이나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최근에는 마치 의정부시의회 의원 모두가 송출 반대의견을 가진 듯 호도되는 듯한 현실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시민들의 알 권리에 대한 요구는 의원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정 의원은 “늦은 감은 있으나 좌고우면(左顧右眄) 하지 말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효과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다음 회기 안건인 2021년 예산 심의안부터라도 즉시 방송송출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 이행 평가지표에서 인터넷 의사중계 범위확대 및 규정 마련 관련 권고를 받고, 2017년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2018년도에는 1억 4,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통합방송시스템을 구축해 언제든 상임위원회 회의 외부 송출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비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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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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