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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오영환, 임호선 '119긴급신고법안 및 국립소방병원법안' 공청회 개최

119긴급신고의 체계적 운영 및 긴급신고 비상대응 체계 구축 논의
국립소방병원 설립 통한 소방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처우개선 기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시 갑)과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 진천 음성)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19긴급신고법 및 국립소방병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오영환·임호선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소방청·대한소방공제회·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가 공동주관했으며, 국립소방병원법과 119긴급신고법 제정의 필요성 및 정책 방향, 입법 제언 등에 대해 국회와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119긴급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긴급신고 비상대응 체계를 주요 골자로 한 119비상접수센터 설치 및 운영, 119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부상과 트라우마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적·체계적인 진료 및 연구가 가능한 국립소방병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1부는 방문석 국립교통재활병원장이 좌장을 맡고 주영국 소방청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과 신상도 서울대학교병원 기획조정실장이 '국립소방병원의 성공적 개원을 위한 입법 필요성 및 병원의 운영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한 후 김인아 한양대학교 교수, 주어진 법무법인 어진 변호사, 신현미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이 토론을 이어갔다.

 

2부는 하태수 경기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필요성'에 대해 이한덕 소방청 항공통신과 소방통신계장과 김기룡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획조정실장이 발표를 하고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류상일 동의대학교 교수, 정기신 세명대학교 교수, 임동완 단국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오영환 의원은 “2014년 재난신고가 119번으로 통합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소방수요와 재난 시 폭주하는 긴급신고 시 접수부터 대응에 이르는 최적의 방안 마련에는 그동안 미흡함이 있었다”며 “정보화시대의 흐름에 걸맞은 긴급신고체계를 구축하여 신고폭주 상황에서 신속한 비상접수체계를 운영하고 관련기관과의 공동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공무원을 위한 전문병원 설립과 119긴급신고의 체계적 운영방안은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논의되어왔던 만큼 두 의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들을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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