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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오영환, 임호선 '119긴급신고법안 및 국립소방병원법안' 공청회 개최

119긴급신고의 체계적 운영 및 긴급신고 비상대응 체계 구축 논의
국립소방병원 설립 통한 소방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처우개선 기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시 갑)과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 진천 음성)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119긴급신고법 및 국립소방병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오영환·임호선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소방청·대한소방공제회·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가 공동주관했으며, 국립소방병원법과 119긴급신고법 제정의 필요성 및 정책 방향, 입법 제언 등에 대해 국회와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119긴급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긴급신고 비상대응 체계를 주요 골자로 한 119비상접수센터 설치 및 운영, 119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부상과 트라우마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적·체계적인 진료 및 연구가 가능한 국립소방병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1부는 방문석 국립교통재활병원장이 좌장을 맡고 주영국 소방청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과 신상도 서울대학교병원 기획조정실장이 '국립소방병원의 성공적 개원을 위한 입법 필요성 및 병원의 운영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한 후 김인아 한양대학교 교수, 주어진 법무법인 어진 변호사, 신현미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이 토론을 이어갔다.

 

2부는 하태수 경기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필요성'에 대해 이한덕 소방청 항공통신과 소방통신계장과 김기룡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획조정실장이 발표를 하고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류상일 동의대학교 교수, 정기신 세명대학교 교수, 임동완 단국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오영환 의원은 “2014년 재난신고가 119번으로 통합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소방수요와 재난 시 폭주하는 긴급신고 시 접수부터 대응에 이르는 최적의 방안 마련에는 그동안 미흡함이 있었다”며 “정보화시대의 흐름에 걸맞은 긴급신고체계를 구축하여 신고폭주 상황에서 신속한 비상접수체계를 운영하고 관련기관과의 공동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공무원을 위한 전문병원 설립과 119긴급신고의 체계적 운영방안은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논의되어왔던 만큼 두 의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들을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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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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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정부시가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주민신고제 접수 건도 단속 대상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이다. 의정부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충전)구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전기차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장기 주차(급속충전구역 1시간 초과, 완속충전구역 7시간 초과) ▲충전구역 진입로 또는 주변을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주차선을 침범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의 전기차 완속 충전구역 주차 허용 시간은 기존 14시간에서 오는 2월 5일부터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아파트와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상 생활 공간에 설치돼 있어 주차 시 바닥 표시와 충전기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실제 단속 사례 중 상당수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경은 "현재 의정부시에는 4천 기 이상의 전기차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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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