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9 (일)

  • 구름많음동두천 10.9℃
  • 흐림강릉 11.4℃
  • 흐림서울 14.0℃
  • 대전 13.1℃
  • 대구 13.2℃
  • 울산 12.7℃
  • 광주 13.0℃
  • 부산 13.5℃
  • 흐림고창 13.1℃
  • 제주 17.0℃
  • 구름많음강화 10.5℃
  • 흐림보은 11.7℃
  • 흐림금산 12.5℃
  • 흐림강진군 13.5℃
  • 흐림경주시 12.5℃
  • 흐림거제 13.4℃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경기도 시장·군수, '특례시' 지정 관련 반대 입장 표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만 행정적, 재정적 추가 특례 내용 포함돼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포함한 경기도 16개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는 10일 ‘특례시’ 지정과 관련된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31년 만에 추진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중에 있으며, 개정안 중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로 명명하고 행정적, 재정적 추가 특례를 주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 16개 자치단체 시장·군수들은 함께 뜻을 모아 ‘특례시’ 지정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례시’ 지정 논의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이들 단체장들은 ‘특례시’ 지정은 226곳의 시군구 중 16개 대도시 1200만 명 주민에게는 ‘특례시’의 새 옷을, 나머지 210개 시군구 3900만 명 주민에게는 보통시민의 헌 옷을 입혀 시군 간 계층을 나누고 서열화하려는 차별법이라며,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분열과 갈등만 부추기는 ‘특례시’ 명칭 도입을 제외해 줄 것과 자치분권의 핵심인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포함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과감히 이양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안병용 시장은 지난 6월 페이스북을 통해 ▲특례시 명칭의 부적절성 ▲재정적 형평성에 위배 ▲수도권 집중화로 국가균형발전 저해 ▲지방소멸의 가속화 등의 문제로 특례시와 비특례시 간 갈등 조장과 불평등 심화가 우려된다며,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대안이 있을 때까지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재고되어야 함을 밝힌 바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사회/경제

더보기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환경부 정기검사 '적합' 판정
의정부시가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정기검사에서 전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번 결과로 의정부의 폐기물 처리 역량이 전국적인 모범사례 수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폐기물관리법'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법정 절차로, 소각로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처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검사 결과 매연 불투명도는 0도(기준 2도), 일산화탄소 농도는 12ppm(기준 45ppm)으로 기준치 대비 월등히 낮았다. 또한 ▲연소실 출구가스 온도 ▲보조연소장치 작동 ▲배기가스 체류 시간 ▲소방장치 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가동 이후 25년 동안 지역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왔다. 노후 설비임에도 전문 인력의 철저한 관리와 정비를 통해 높은 소각 효율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 대비, 소각시설의 효율성과 내구성을 높이는 정비·보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실시간 배출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도·농도·설비 상태를 상시

사건/사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