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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도 시장·군수, '특례시' 지정 관련 반대 입장 표명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만 행정적, 재정적 추가 특례 내용 포함돼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포함한 경기도 16개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는 10일 ‘특례시’ 지정과 관련된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31년 만에 추진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중에 있으며, 개정안 중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로 명명하고 행정적, 재정적 추가 특례를 주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 16개 자치단체 시장·군수들은 함께 뜻을 모아 ‘특례시’ 지정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례시’ 지정 논의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이들 단체장들은 ‘특례시’ 지정은 226곳의 시군구 중 16개 대도시 1200만 명 주민에게는 ‘특례시’의 새 옷을, 나머지 210개 시군구 3900만 명 주민에게는 보통시민의 헌 옷을 입혀 시군 간 계층을 나누고 서열화하려는 차별법이라며,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분열과 갈등만 부추기는 ‘특례시’ 명칭 도입을 제외해 줄 것과 자치분권의 핵심인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포함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과감히 이양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안병용 시장은 지난 6월 페이스북을 통해 ▲특례시 명칭의 부적절성 ▲재정적 형평성에 위배 ▲수도권 집중화로 국가균형발전 저해 ▲지방소멸의 가속화 등의 문제로 특례시와 비특례시 간 갈등 조장과 불평등 심화가 우려된다며,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대안이 있을 때까지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재고되어야 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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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도시의 미래다"...의정부시, 문화혁신 로드맵 본격 가동
의정부시가 시민 중심의 문화도시 실현을 위한 '문화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나섰다. 이번 로드맵은 2022년 경기북부 최초로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마련된 후속 전략으로, 단순한 행사 확대를 넘어 도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김동근 시장은 16일 의정부문화역 이음에서 열린 발표회에서 "경제가 도시의 기반이라면 문화는 삶의 품격을 좌우하는 핵심"이라며 "의정부를 북부 문화수도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의정부는 조선시대 국가 행정의 중심을 상징하는 지명을 가진 도시이자, 수도권 북부의 관문으로 젊은 세대의 문화소비가 활발한 지역이다. 꾸준히 늘어난 시민들의 문화 수요를 기반으로 '문화도시'로 성장해 왔다. 로드맵은 ▲도시 정체성 강화 ▲문화 접근성 확대 ▲문화 기반 산업 확장 등 3대 전략과 12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첫 번째 전략은 역사와 정체성을 콘텐츠화하는 것이다. 대표 과제로 '태조·태종 의정부행차' 재현이 있으며, 오는 27~28일 회룡문화제에서 시민 10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퍼레이드로 진행된다. 또 조선시대 의정부의 상징을 시각화하는 '태조 어진' 제작, 지역 기록을 공유하는 '아카이브 공공플랫폼' 조성 등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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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축협, 지역아동센터에 성금 500만 원 기부
양주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이후광, 이하 양주축협)이 지역 아동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이어갔다. 양주축협은 지난 16일 의정부시청을 방문해 의정부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이후광 조합장과 임직원,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함께했다. 이날 전달된 기부금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교육과 복지 향상에 쓰인다. 이후광 조합장은 "아이들은 지역사회의 미래이자 소중한 자산"이라며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양주축협은 매년 꾸준한 나눔을 이어온 모범적 협동조합"이라며 "성금을 아이들을 위해 뜻깊게 활용하겠다"고 화답했다. 양주축협은 매년 성금과 물품을 기부하며 지역아동센터와 취약계층을 지원해 왔다. 단순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꾸준한 후원으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축산업 발전을 넘어 교육·복지·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지역민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은행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성금 전달 역시 '아이들의 미래를 지역과 함께 키운다'는 양주축협의 철학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역사회는 앞으로도 이어질 따뜻한 나눔에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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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