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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개인 38명, 법인 9개 업체...총 체납금액 16억1천700만 원

 

의정부시는 경기도지사가 지난 18일 ‘2020년 의정부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경기도 및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은 의정부시 홈페이지 검색창에 명단공개를 검색하면 메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38명, 법인 9업체로 총 47건이며, 대상자의 총 체납금액은 16억1천700만 원이다. 2019년도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69명, 법인 10업체로 총 79건이며, 총 체납금액은 30억7천8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가 32건 감소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공개됐으며, 체납 발생일부터 1년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 포함)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를 지방세심의위원회의에서 심의해 체납정보를 공개한다.

 

고액체납자 정보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법인명, 법인의 대표자, 연령,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경각심을 유발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2006년에 처음 도입됐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한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라고 무조건 공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을 때, 회생계획인가 후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할 기회를 주며, 대상자임을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심의위원회에서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고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장진자 징수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고의성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을 중점 관리하여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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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이번엔 본회의장서 '사실 왜곡?'...허위사실 유포 논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당시 부정확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정진호 의정부시의원이 이번에는 본회의장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김동근 시장을 겨냥해 다시 구설에 올랐다. 지역사회에서는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과잉 공세"라며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열린 의정부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금고를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굳이 선정하려고 하는 것은 김동근 시장과 농협 주요 인사와의 학연 때문"이라며 "시금고 재계약의 대가로 시민의 돈이 시장의 쌈짓돈처럼 쓰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시금고 지정 절차나 농협 조직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주장이라는 반박이 잇따르고 있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금고 선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진행된 바 없으며, 일정 검토 역시 역대 관례에 따른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시금고는 당초 3년 약정으로 운영되다가 지난 2015년부터 4년으로 연장됐고, 상반기 공모 방식 또한 안병용 전 시장 재임 시기부터 진행됐던 절차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상당수(14곳)도 상반기에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정 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학연' 의혹 역시 사실과 동떨어져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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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캐슬 '웨딩홀' 새 단장…지역 행사 수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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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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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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