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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개인 38명, 법인 9개 업체...총 체납금액 16억1천700만 원

 

의정부시는 경기도지사가 지난 18일 ‘2020년 의정부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경기도 및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은 의정부시 홈페이지 검색창에 명단공개를 검색하면 메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38명, 법인 9업체로 총 47건이며, 대상자의 총 체납금액은 16억1천700만 원이다. 2019년도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69명, 법인 10업체로 총 79건이며, 총 체납금액은 30억7천8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가 32건 감소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공개됐으며, 체납 발생일부터 1년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 포함)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를 지방세심의위원회의에서 심의해 체납정보를 공개한다.

 

고액체납자 정보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법인명, 법인의 대표자, 연령,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경각심을 유발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2006년에 처음 도입됐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한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라고 무조건 공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을 때, 회생계획인가 후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할 기회를 주며, 대상자임을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심의위원회에서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고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장진자 징수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고의성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을 중점 관리하여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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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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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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