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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개인 38명, 법인 9개 업체...총 체납금액 16억1천700만 원

 

의정부시는 경기도지사가 지난 18일 ‘2020년 의정부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경기도 및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은 의정부시 홈페이지 검색창에 명단공개를 검색하면 메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38명, 법인 9업체로 총 47건이며, 대상자의 총 체납금액은 16억1천700만 원이다. 2019년도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69명, 법인 10업체로 총 79건이며, 총 체납금액은 30억7천8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가 32건 감소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공개됐으며, 체납 발생일부터 1년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 포함)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를 지방세심의위원회의에서 심의해 체납정보를 공개한다.

 

고액체납자 정보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법인명, 법인의 대표자, 연령,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경각심을 유발해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2006년에 처음 도입됐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한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라고 무조건 공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을 때, 회생계획인가 후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할 기회를 주며, 대상자임을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심의위원회에서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고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장진자 징수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고의성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을 중점 관리하여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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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이후광, 이하 양주축협)이 상호금융 대출금 1조 3천억 원을 돌파하며 지역 금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고히 했다. 이번 성과는 조합의 안정적인 자금 운용과 지역사회 신뢰가 결합한 결과로, 지역 금융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주축협은 축산업 기반 강화와 조합원 실익 증대를 위해 금융 지원, 경영 컨설팅, 현장 중심 서비스 등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는 동시에 지역 내 자금 선순환 구조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분석이다. 특히 상호금융 부문의 지속적인 성장세는 지역 금융시장에서 양주축협의 신뢰도를 방증하는 지표로 꼽힌다. 예수금과 대출금이 함께 증가하며 안정적인 금융 기반을 갖춘 것은 조합원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금융 접근성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후광 조합장은 "조합원과 고객의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라며 "임직원 모두가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지역경제와 축산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조합이 되겠다"고 밝혔다. 양주축협은 앞으로도 조합원 중심 경영을 강화하고, 축산업 경쟁력 제고와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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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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