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3 (월)

  • 맑음동두천 18.8℃
  • 구름많음강릉 14.2℃
  • 맑음서울 20.7℃
  • 맑음대전 21.9℃
  • 구름많음대구 15.5℃
  • 흐림울산 14.3℃
  • 흐림광주 19.8℃
  • 흐림부산 16.6℃
  • 구름많음고창 15.7℃
  • 흐림제주 16.8℃
  • 맑음강화 14.2℃
  • 맑음보은 19.0℃
  • 구름많음금산 19.1℃
  • 흐림강진군 17.0℃
  • 흐림경주시 13.9℃
  • 흐림거제 16.4℃
기상청 제공

의정부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 추진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 도모

 

의정부시는 올해 5월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의 유지 향상 및 안전한 해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지난 10월 26일 입법 예고한 의정부시 건축물관리 조례는 크게 6가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조례로 정하도록 한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 이상인 건축물로 규정한 것으로 이는 기존 건축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그대로 적용했다.

 

둘째,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대상을 30년 이상 경과하고 2층 이하의 연면적 500㎡ 이하인 건축물로 규정하여 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였고, 이는 건축물의 구조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규모 건축물의 정의와 같도록 했다.

 

셋째, 기존 건축법상 대형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 10년 경과 후 2년마다 점검하던 것을, 사용승인 5년 이내 최초 3년마다 점검하도록 하고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세움터에서 경기도 내 건축물 점검기관 중 무작위 자동 지정되고, 점검기관을 지정할 수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넷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고로 갈음하는 대상 건축물을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과 공작물,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의 건축물(건축신고 대상), 정비구역 내 건축물 등으로 규정하여 합리적인 관리와 건물주 등의 행정 편의를 도모했다.

 

다섯째,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도 세움터에서 의정부권역 등록 감리자 중 무작위 자동 지정되고, 감리자 교체의 사유를 세부적으로 정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여섯째, 건축물관리 상담 및 기술 지원과 해체공사 감리자 관리를 위한 건축물관리지원센터와 건축 조례에 따라 노후 건축물과 공사장 등의 안전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건축안전센터를 통합·운영하여 시너지효과를 도모할 계획이다.

 

시는 의정부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정을 위하여 법제심사와 유관부서 협의를 거쳐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여 시민의견을 접수했고, 이후 시의회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김장호 건축디자인과장은 “건축물관리법이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도록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세밀하게 규정하여 관내 건축주와 관리자의 건축물 안전관리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시가 이를 적극 지원·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더보기

사건/사고

더보기
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