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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본격화'

이전 부지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의정부시민들의 찬·반 의견이 격하게 대립하고 있는 '서울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부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됐다. 의정부시의 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29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장암동 일원에 수립 중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시 용도구역 등의 변경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지난 2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장암동 254-4번지 일원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부지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까지 계획적·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불필요한 사유재원의 투입 등이 제한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2020년 12월 24일부터 3년간이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고시가 있는 경우 그 고시일까지로 하며, 주요 제한내용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 행위이나, 대상지가 대부분 농지임을 감안하여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및 단년생 영농행위 등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의정부시와 서울시 및 노원구는 지난 3월 13일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고 의정부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1,2단지의 '노원구 편입' 및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의정부 '장암동 이전' 등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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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 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햄버거병'이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수사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22건 가운데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업체에서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냉동 보존제품을 냉장 및 상온 보관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