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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본격화'

이전 부지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의정부시민들의 찬·반 의견이 격하게 대립하고 있는 '서울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부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됐다. 의정부시의 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29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장암동 일원에 수립 중인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 시 용도구역 등의 변경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지난 2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장암동 254-4번지 일원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부지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까지 계획적·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불필요한 사유재원의 투입 등이 제한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2020년 12월 24일부터 3년간이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고시가 있는 경우 그 고시일까지로 하며, 주요 제한내용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 행위이나, 대상지가 대부분 농지임을 감안하여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 및 단년생 영농행위 등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의정부시와 서울시 및 노원구는 지난 3월 13일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고 의정부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1,2단지의 '노원구 편입' 및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의정부 '장암동 이전' 등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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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대 총동문회, 허위 보도 강력 대응…모교 명예 지킨다
신한대학교 총동문회가 일부 언론의 채용비리 및 부당급여 의혹 보도에 대해 '사실 확인 없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총동문회는 2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사안은 징계를 앞둔 일부 교수와 이해관계자 간의 결탁 의혹이 얽힌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이 단편적인 제보에만 의존해 사실처럼 보도했다"며 "이는 교육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허위 제보와 왜곡된 보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필요 시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한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 10일 학생 인권침해와 갑질 행위로 신고된 교수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학교 측은 이후 허위 제보 의혹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며, 총동문회는 이를 "학생 권익 보호와 인권 존중을 위한 정당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총동문회 관계자는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내린 만큼, 대학 구성원의 자정 노력을 지지한다"며 "신한대가 명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왜곡된 제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필요할 경우 동문회 차원의 사회적·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며 대학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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