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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김성원 국회의원, 제2의 정인이 비극막아야...아동학대처벌법 대표발의

아동학대 신고시 아동-학대행위자 즉시 분리조치 및 수사착수, 행위자 처벌강화

 

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힘, 동두천‧연천)이 지난 5일 '제2의 정인'이 발생을 막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아동학대행위자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나,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입양부모의 아동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 역시 3차례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부실대응 등 별다른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간 것으로 밝혀져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실제 현행법상 아동학대 신고시 지자체 및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실시 및 동행 의무에 강제성이 없고 처벌이 미약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도 행정력의 부재 및 미비로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혀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시 지자체 및 수사기관 즉시 조사·수사 착수 ▲지자체와 수사기관 현장출동 동행 의무화 ▲지자체 조사과정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참여 의무화 ▲아동학대행위자의 진술 및 자료제출 거부방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시간확대(72시간→168시간) ▲1년 2회이상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과정에서 재학대 발생 우려시 ‘아동-학대행위자’ 즉시 분리조치 ▲학대행위자 현장조사 거부시 처벌강화 ▲수사기관 등 응급조치 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아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에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또다시 일어났다”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정인이 사건 대한 책임을 물고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인이의 짧은 삶이 헛되지 않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도 아동보호 사각지대 최소화 및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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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흥선동 새마을부녀회, 설맞이 '사랑의 떡국 나눔' 봉사
의정부시 흥선동행정복지센터(권역국장 한상규)는 9일 흥선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이선희)가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떡국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파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와 홀몸 어르신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녀회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모여 떡국떡과 사골국물, 만두로 구성된 '떡국 세트' 200개를 정성껏 준비해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전달했다. 흥선동 새마을부녀회는 매년 명절 음식 나눔과 김장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이선희 회장은 "설을 맞아 준비한 떡국을 드시고 이웃들이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노유정 자치민원과장은 "꾸준히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 온 새마을부녀회에 감사드린다"며 "행정도 민간단체와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 내 고령 인구와 1인 가구가 늘어나며 돌봄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이러한 나눔 활동은 지역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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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공사 앞 도로 점령한 레미콘 차량들…불법 정차 방치에 사고 위험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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