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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서민 울리는 '온라인 불법 사금융' 집중 수사 착수

무자격 업체 대부행위, 법정 최고금리 초과 행위, 대출플랫폼 상 허위․과장광고 행위 등 중점 수사

 

경기도가 온라인 불법 사금융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가계를 멍들게 하는 경제범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

 

중점 수사대상은 ▲허위등록․영업정지 등 무자격 업체의 대부행위 ▲온․오프라인 상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부행위 ▲대출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 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도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을 반장으로 온라인 특별수사반(12명)을 편성하고,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해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도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온라인 대출플랫폼 상 불법 대부업과 대부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해 나가는 한편, 온라인 대출 사이트 및 카페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해 불법 대부중개 사이트 게시글 삭제와 사이트 폐쇄 조치도 함께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수사 일정을 살펴보면 ▲1분기는 영세 자영업자, 가정주부 대상 대부 중개사이트 피해사례 ▲2분기는 허위등록․영업정지 등 무자격 업체의 대부행위 ▲3분기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 이자 수취행위 ▲4분기에는 대출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행위로 인한 대부 피해사례 등 온라인 불법 사금융 전반에 대한 집중 수사를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대부행위 적발을 위해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불법 광고 전단지 살포자를 연중 검거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지방정부 최초로 추진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도 기존 운영 지역을 포함한 도내 불법 사금융 취약지역을 찾아 확대 운영한다.

 

또 경기불황 속에서 코로나19까지 겹쳐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난해 경기도에서 중점 추진한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10% 인하와 불법 사금융업자가 수취한 이자계약 전부 무효화 등 제도개선도 금융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불법 사금융 급증은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2021년이 온라인 상 불법 고금리 사금융을 근절하는 시발점의 해가 되도록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불공정․불법 행위가 없는 공정한 경기 실현’을 위해 2018년 10월 신설된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고금리 사채 등 불법 사금융 근절에 집중하고 있으며, 지난해 온라인 고금리 불법 대부조직 등 불법 대부업자 46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연 이자율 최고 3만1천%의 살인적인 고금리 불법 대부조직 ‘황금대부파’ 검거 ▲92억 원 상당 거액의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 ▲배달대행업 등 저신용 서민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자 검거 등이 있다.

 

온라인 불법 대부로 인한 피해 신고 및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전화해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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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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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